로풀 |
법률 폐지 성평등가족부 시행 2010. 3. 19.
글씨 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등 상해ㆍ치상)

①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6.13>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32, 175(병합)2014. 1.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절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강간등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간등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5432013. 6.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라. 판시 제4의 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등

대법원 2010도16939, 2010전도1592011. 4.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간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사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의 공개명령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09노5592010. 5. 20.
○ 경산시내 원룸을 돌며 절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를 벌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합계 18년(징역 3년,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각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김○혜에 대한 주 거침입강간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

서울고등법원 2010노3792010. 4.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울산지방법원 2009고합002010. 2. 16.
자신의 친딸을 수회 강간한 사건

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 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632010. 3. 26.
13세 미만인 친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한 사례.

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 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102010. 4. 9.
야간에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 7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강간등상해의 점(범죄사실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 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2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범죄사실 2항) 성폭법 제

창원지방법원 2009고합3752010. 4. 1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다. 강도 라. 주거침입 마. 폭행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 특수도주미수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9헌바1162010. 9. 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가. “특정강 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치상죄를 범한 때를 가중처벌하는 구‘특정강 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되고 , 2010. 3. 31. 법률 제1020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분(이하“이 사건 누범가중조항 ”이라 한다)이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

헌법재판소 2008헌가202010. 2.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가. 특정강력범죄의 누범규정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범한 때’, ②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 ③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 ④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헌법재판소 2008헌바842010. 3.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강간등상해ㆍ치상) ① 제5조 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0노87,(춘천)2010전노9(병합)2010. 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4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고합11,2010전고2(병합)2010. 7.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전 조사서 회보,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4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792, 2008고합835(병합), 2008고합887(병합)2009. 1. 23.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다. 특수절도

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842009. 1. 12.
상습적으로 청소년을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사례

변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마.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바. 각 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사. 각 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1항, 제6조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합3232009.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

대전고등법원 2009노222009. 4.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해의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그 옆의 공용계단은 피해자의 주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가 아닌 형법 제301조, 제29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 2009도1947, 2009전도52009. 5.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부착명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