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노559 판결 [○ 경산시내 원룸을 돌며 절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를 벌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합계 18년(징역 3년,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장00 (81****-1 ******), 농업 주거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 사 최현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오**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고합485, 2009전 고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0. 5. 20.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원심 판시 제2 내지 18의 죄에 대 하여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여자 혼자 사는 원룸 등에 침입하여 절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 등의 범 죄를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만도 17명(원심 판시 제1의 죄 : 1명, 나머지 각 죄 : 16명)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특수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동치상태 등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 로 경산시 일대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살펴보면 그 범행시각이 새벽에서부 터 대낮까지 무차별적이고, 이로 인해 경산시 일대에 준 성범죄 공포, 피해자들이 입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이○경, 이○ 연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 육체적 고통과 상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 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그 항소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 조 제1항, 제297조(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흡기휴대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김○혜에 대한 주 거침입강간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김○혜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흡기휴대 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조○라, 윤○나, 김○자, 김○영에 대한 각 성폭력범 죄의처럼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유인(특수강간 외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장간등)의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 의처벌및대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원(특수강간(회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유기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피해자 박○혜에 대 한 각 죄 및 피해자 정○연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피해자 노○희에 대한 각 죄 및 피해자 정○연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피해자 노○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외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노○희에 대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노○희에 대한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생략적법의 의 비법및 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원(주체험입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 범가중]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차경환 판사 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09고합48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따하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강간등치상)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대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 간), 특수강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따라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주거침입강간등)
마. 강도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강도)
바. 특수강도
사. 절도
2009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 겸 장00 (81****-1 *******), 무직 피부착명령청구자 주거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검 사 신교임 변 호 인 변호사 나**(국선) 판 결 선 고 2009. 12. 1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 내지 18죄에 대하여 징역 12 년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3. 31. 대구지방법원에 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7월, 단기 5월을 선고받고, 200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02. 3. 3. 김천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 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2. 28. 가석방되어 2006.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 아 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해자 노○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5. 17. 08:0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원룸 ***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노○희(여, 21세, 이후 노○서로 개명)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씹할년 아,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 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 다.
2. 피해자 정○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중순 일자불상 11:00경 경산시 임당동 ***에 있는 **** 원룸 ***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정○연(여, 20세)이 잠을 자 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주먹으로 전 신을 수회 때리고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박○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8. 03:00경 경산시 임당동 ***에 있는 **빌에서 위 **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박○혜(여, 28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빌 ***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를 위 승리빌 101호 안으로 끌고 가 침입하였 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 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질입구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 3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 다.
4. 피해자 서○정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4. 12:00경 경산시 임당동 ***에 있는 $$빌 원룸 $$$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서○정(여, 19세)의 입을 손 으로 막고 손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배에 구멍이 난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 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쳤다.
5. 피해자 왕○정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11. 05:40경 경산시 임당동 ###에 있는 ##원룸 ###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왕○정(여, 23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지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내 말 잘 들으면 아무 일 없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피해자 김○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5. 9. 03:15경 경산시 조영동 ***에 있는 **** 원룸 000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혜(여, 23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자꾸 소리 내면 칼을 꺼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입술부분열상 등 을 입게 하였 다.
7. 피해자 김○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5. 11. 10:00경 경산시 조영동 ***에 있는 *** 000호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은(여, 19세)의 얼굴 을 베개로 누르고 이불을 덮고,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라, 내 말만 잘 따라주면 진짜 재미만 보고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열상을 입게 하였 다.
8. 피해자 이○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20. 07:10경 경산시 조영동 000에 있는 **원룸 000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연(여, 22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빗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한 번만 더 말하면 옆구리에 구멍이 날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9. 피해자 이○경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27. 07:30경 경산시 조영동 000에 있는 ***빌 000호에 이르러 열 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경(여, 20세)의 얼굴을 피 해자의 옷으로 덮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다.
10. 피해자 조○라, 양○정, 김○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25. 06:5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에 있는 **민박 000호에 이 르러 열려진 방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조○라(여, 25세), 양○정, 김○아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현금 1만 원,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조○라의 지갑과 신용카드 5장, 체크카드 1장, 적립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양○정의 지갑,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김○아의 지갑 등 시가 합계 131만 원 상당을 갖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 조○라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 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조○라에게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해."라고 협박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1. 피해자 유○정, 박○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31. 04:45경 경산시 임당동 0000에 있는 **원룸 000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박○영, 유○정이 잠 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6만 원 과 1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박○영이 잠에서 깨자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 박○영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 유○정도 잠에서 깨 어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발로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 다.
12. 피해자 최○정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7. 08:10경 경산시 조영동 000에 있는 ****빌 000호에 이르러 열 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최○정(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곳 현관 옆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간다."라고 협박하 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 다.
13. 피해자 김○훈, 김○영, 채○정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9. 07:2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팬션 **룸에 이 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김○훈, 김○영, 채○정(여, 24세)이 잠을 자 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김○훈, 김○영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해자 채○정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채○정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 채○정의 허벅지를 더듬다가 피해자 채○정이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 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4. 피해자 윤○나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20. 05:30경 경산시 임당동 0000에 있는 ** 원룸 000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 얼칼(칼날 길이 22cm)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윤○나(여, 24세)의 목에 들이대고, 피 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15. 피해자 전○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30. 09:50경 경산시 조영동 0000에 있는 **원룸 000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전○람(여, 23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하며 갈게."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6. 피해자 김○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31. 07:00경 경산시 임당동 0000에 있는 @@빌 000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자(여, 27세)의 얼굴을 수건과 모자로 가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이불 뒤집어쓰고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 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7. 피해자 김○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2. 06:30경 경산시 임당동 000에 있는 *** 원룸 201호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잠을 자고 있던 피 해자 김○영(여, 21세)에게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 고함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 박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 음하여 강간하였 다.
18. 피해자 김○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3. 04:42경 경산시 조영동 000에 있는 ##빌 201호에 이르러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김○규(여, 21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 불 뒤집어쓰 고 못 본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자꾸 소리지르면 칼 꺼낸다. 내가 하라 는 대로만 하면 너 안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 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열상 을 입게 하였 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박○혜, 왕○정, 김○은, 이○연, 최○정, 윤○나, 서○정, 김○혜, 이○경, 유○정, 박○영, 전○람, 김○자, 김○영, 조○라, 정○연, 김○규, 노○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김○훈, 채○정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김진홍 작성의 박○혜, 김○은, 이○연, 김○규에 대한 각 진단서 또는 진단서 사본 중 각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의 기재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성폭력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각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 하여 그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특수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마. 특수강간미수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 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바.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김○혜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나머지 강 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사. 강도상해의 점 ··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아.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자.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차.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조○라, 윤○나, 김○자, 김○영에 대한 각 성폭력범 좌의처럼및 따라자보호등에관한법률유인(특수강간 의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 의처벌및대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회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피해자 박○혜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노○희, 피해자 정○연 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노○희에 대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강도미수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해자 노○희에 대한 상주작성의 의료질과 제거보호등세관한법률위인(주사항입입장안등)외과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심리의처럼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무거침입장 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각 죄들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동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나머지 죄: 징역 7년 - 12년 6월 [기본범죄의 결정] 피해자 박○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대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강간등치상)· 범죄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강(누범), 13세 이상 대상, 제 1-3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 [경합범죄] 김○은에 대한 성폭력협회의 개발및 해자보호중 기관한법률위반(강전등재생,외· 범죄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1-3유형(주거 침입등 강간)·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경합범죄] 김○규에 대한 성폭력법의 의 세과 제거보호중 기관한법률위원) 강인등재생 의· 범죄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1-3유형(주거 침입등 강간)·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 12년 6월(처단형의 상한 고려, 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9개월 동안 총 16회의 성폭력범행을, 1회의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특히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2003. 12. 24.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2006. 3.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지 3년 이내에 범한 죄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여 그 형이 14년 이 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보상의 노력을 기울인 사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 수강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신윤진 판사 장규형 준수사항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동일 시 · 군 · 구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