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19조제1항(住居侵入), 제330조(夜間住居侵入竊盜), 제331조(特殊竊盜) 또는 제342조(未遂犯. 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②형법 제334조(特殊强盜) 또는 제342조(未遂犯. 다만, 第334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4건
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 나 강도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 아닌 같은 법 제5 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성립한다.
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간등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
요지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과보고, 대법원 2013도9161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친고죄에 관한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죄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전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범한 사실이 밝혀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항 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
가. 특강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를 지킬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점, 특강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과 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그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들로 제한되어 있는 점, 주거침입강간죄와 흉기휴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297조(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
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
강도강간), 제5조의9 제1항·제3항(보복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배임수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3.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중
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 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