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성평등가족부
시행 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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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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