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 A, 운전사
- 검사
- 김민정(기소), 이세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
- 판결선고
- 2014. 7. 25.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7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06. 11. 7. 05:4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C”주점 앞에 이르러, 위 주점 내부에 피해자 박○○(여, 40세)이 출입문을 시정하고 그곳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여성용 스타킹으로 얼굴을 복면하고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위 주점 내부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팬티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부위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한번 줘라, 고추를 세워봐라, 옷을 벗어라, 신랑 있는 년이가 없는 년이가, 신랑 있어도 한 번 주면 되지”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쇼파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2. 21:54경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동부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좌석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소속 순찰요원 경위 D,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D, E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수사과장은 찾아가봐야 없으니까 서장실에 찾아간다, 씹할놈 때려뿌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위 E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되느냐,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재차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무릎으로 2~3회 가량 차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박○○,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취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의뢰,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경찰 검증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을 시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통념척도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그 중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영역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으로 비교적 ‘높음’ 수준에 가깝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 및 범행장소에 뒷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기는 하였지만 복면을 하거나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침입강간미수 또는 특수강간미수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박○○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당시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이불을 벗기기에 잠에서 깨어보니 남자가 알몸으로 복면에 팔 부위에는 스타킹 같은 것을 끼고 있었고 다짜고짜 칼을 목에 들이대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을 갔고, 피해자는 그 남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서 입술부위가 부어 올랐으며, 몸싸움을 하여 왼쪽 옆구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2014. 3.경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당시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팬티까지 벗은 나체상태의 남자가 칼을 목에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서 강간을 하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자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어떤 남자가 옷을 다 벗고 얼굴에 스타킹을 뒤집어 쓴 채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강간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몇 차례 맞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는 쓰러져 있었는데 남자가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일시에 범행장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반쯤 벗은 다음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치우고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렸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치자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여성팬티와 피고인의 체모가 수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나. 판시 제2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징역 3년 6월, 판시 제2죄 징역 6월
가. 판시 제1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을 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 가한 폭행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2. 부득이한 사유 없이 22:00부터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
3. 만취할 정도로 음주하지 말 것.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