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고합132, 17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절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A
- 검사
- 김미선, 박영상(기소), 박영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정재삼, 변호사 김규태
- 판결선고
- 2014. 1. 17.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항의 점에 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2013고합13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29. 05: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온천장에 있는 ‘B’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에 있는 C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약 0.030%)로 00-0000호 카렌스2 승용차를 약 29㎞ 운전하여 위 C대학교 앞으로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29. 06:0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C대학교 기숙사 C 학사 5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4층까지 올라가 000호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는 2층 침대에 다가가 피해자 A(여, 21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걷어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학사 5동 401호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세콤 마스터키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06:30경 위 기숙사 근처에 있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00원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가 위 원룸 000호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5개, 현금 1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175』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8. 6. 23. 02:30경 부산 금정구 장전3동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팬티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자료
『2013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종합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강간등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강간등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다만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A,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약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수준으로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이 ‘중도 이상’에 해당하나, 그 점수의 구성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유형과 피고인의 나이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강간통념척도)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결과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