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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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영상녹화물)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 제1항). 전문심리위원은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진술을 지득하여 그 신빙성을 전문적ㆍ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이는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일정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같은 법 제33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1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김정진 성기석
위와 같은 원심의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처벌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그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등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7. 16. 16:30경 $$ $$ 토요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가하였으므로, 공소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곽◎◎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음증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
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공개·고지명령은 지역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범
정보등록 피고인들에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의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 같은법제33조에의하여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공개명령및고지명령면제 이사건범죄사실에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7조제1항및제41조제1항에따라피고인들의등록신상정보에대한공개및고지명령의대상이되
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제2의 가, 제3의 나, 제4의 각 죄 :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도강간등)죄 부분(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오흥록 류영재
(특수강도강간등)죄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오흥록 류영재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허정인 판사 나상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이호철 판사 박숙희
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등 참조), ➀ 성폭법이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에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