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3고합157 판결 [미성년자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92년생, 여), 무직 주거 용인시처인구 등록기준지 경북영양군
- 검사
- 김지영(기소), 허정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민정(국선)
- 판결선고
- 2013. 5. 7.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황○○(여, 19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가 아이돌 가수 이☢☢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이☢☢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우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마치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이☢☢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자신을 이☢☢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이☢☢을 보고 싶어하자 피해자에게 ‘이☢☢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 만약 안대를 끼고 만나는 조건이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모텔 방을 나갔다가 마치 이☢☢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용인시 포곡읍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지금 이☢☢과 같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방을 나갔다가 마치 이☢☢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이 피해자를 위해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만나겠느냐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시락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등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및 음부를 만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1. 20:00경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이☢☢이 올 것이라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등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미리 준비한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길이 10cm, 살구색)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0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동성의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자신을 남자 아이돌 가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안대와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게만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어려서부터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올 중독, 빈번한 부부 싸움에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심리상태 및 좋지 못한 교우관계에서 거의 유일했던 친구인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던 중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히 훈계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