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고합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1. 박〇〇(36년생, 남), 무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경기 2. 조〇〇(59년생, 남), 부동산보조원 주거 용인시처인구 등록기준지 용인시 3. 이〇〇(49년생, 남), 무직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성남시
- 검사
- 김희영(기소), 홍승표(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대원(피고인박〇〇을위하여) 담당변호사하인수 경희법무법인(피고인조〇〇을위하여) 담당변호사김종국, 이동훈 변호사인성복(피고인이〇〇을위한국선)
- 판결선고
- 2013. 6. 13.
1. 피고인박〇〇을징역3년에, 피고인조〇〇, 이〇〇을각징역2년6월에각처한다.
2. 다만, 피고인조〇〇에대하여는이판결확정일부터3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위피고인에대하여2년간보호관찰을받을것과120시간의사회봉사및80시간의성폭력치료강의수강을명한다.
3. 피고인박〇〇, 이〇〇에게각8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4.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모두기각한다.
피고인박〇〇은피해자조○○(여, 1967. 3. 20.생으로이사건당시44~45세)와같은동네에사는사람이고, 피고인조〇〇은피해자와같은건물에사는세입자이며, 피고인이〇〇은피해자가사는건물의집주인인문〇〇의형부인사람이다. 피고인들은위문〇〇과의친분으로피해자의집에자주드나들거나, 피해자와같은건물에거주하면서피해자에게지적장애가있어피해자의인지및사고능력이제한적이고, 성적자기결정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한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1. 피고인박〇〇
가. 2011. 여름경범행
피고인은2011. 여름일자불상경피해자를차에태워용인시처인구포곡읍유운리부근으로간후, 피해자에게'나랑같이연애나한번해보자'라고말하고피해자를근처에있는호텔에데려가위력으로정신상의장애가있는피해자를1회간음하였다.
나. 2012. 3.경범행
피고인은2012. 3. 일자불상경위가항과같은장소에서위와같은방법으로피해자를1회간음하였다.
2. 피고인조〇〇
가. 2011. 겨울경범행
피고인은2011. 겨울일자불상경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근처에서피해자와함께삼겹살을먹은후, 피해자에게'서로외롭고하니, 연애나한번하러가자'고말하고, 피해자를그근처에있는모텔에데려가위력으로정신상의장애가있는피해자를1회간음하였다.
나. 2012. 3.경범행
피고인은2012. 3. 일자불상경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에있는피고인의집에서'차한잔하자'라고하면서피해자를불러낸후, 위가항과같은방법으로피해자를1회간음하였다.
3. 피고인이〇〇
가. 2012. 4.경범행
피고인은2012. 4. 중순14:00경피고인소유의아스트로밴승합차에피해자를태워용인시처인구양지면주북리에있는야산까지데려가차를세운뒤, 조수석을뒤로펼쳐피해자를눕힌후피해자에게'한번하자'라고말하고위력으로정신상의장애가있는피해자를1회간음하였다.
나. 2012. 5. 23.경범행
피고인은2012. 5. 23. 19:30경부터20:30경사이용인시처인구포곡읍삼계리에〇〇의농장창고방에서위가항과같은방법으로피해자를1회간음하였다.
1. 피고인들의각일부법정진술(피고인들이판시각일시·장소에서피해자와각성관계를가진사실이있다는취지의각진술)
1. 증인문〇〇, 조○○의각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중일부
1. 문〇〇에대한검찰진술조서
1. 조○○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각수사보고,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진단서(증거목록13 ~ 16, 18, 28, 29, 30번)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피고인들: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제5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피고인박〇〇에관하여는범정이더무거운2012. 3.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정한형에, 피고인조〇〇에관하여는범정이더무거운2012. 3.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정한형에, 피고인이〇〇에관하여는범정이더무거운2012. 4.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정한형에각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형법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양형이유중유리한정상등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조〇〇: 형법제62조제1항(아래양형이유중유리한정상등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
피고인조〇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박〇〇, 이〇〇: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
피고인들및변호인들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요지
피고인들과변호인들은피고인들이판시각일시·장소에서피해자와각성관계를가진사실은있지만, 당시피해자에게정신적인장애가있음을알지못하였고, 피해자와합의하에성관계를가진것이지위력으로피해자를간음한것은아니라는취지로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피고인들이피해자와각성관계를가질당시피해자에게정신상의장애가있었는지, 나아가피고인들이이를인식하고있었는지에관하여본다.
1) 판시각증거들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피해자의동생인조☣☣는피해자의성장과정에관하여, 피해자가여섯살때2층에서떨어져머리를다친후지적능력의발달에장애를보여왔고, 고등학생시절친구의오빠에게강간을당한후로는심한우울증을겪었으며, 그얼마후인신매매를당해집창촌에서몇년을보내기도하였는데, 그곳에서구출된후로는다른사람의눈치를심하게보며특히상대가남성일경우성난눈빛만으로도공황상태에빠지곤하였다고하며, 피해자의지적상태에관하여, 피해자는자신의주변상황을제대로인지하고판단할능력이부족한상태에있고, 누구나피해자와대화를나누어보면이러한지적장애를확실히알수있다고진술한다.
나) 피해자가세들어사는건물의주인문〇〇도피해자의지적수준에관하여'피해자의얼굴만봐도모자란사람이라는것을알수있고, 대화를해보면누구든피해자가모자란사람이라는것을알수있다'고진술한바있다(수사기록422쪽).
다) 피해자는이사건에관하여경찰수사가개시될무렵인2012. 6. 15.경서상훈신경정신과의원에서지능검사및사회성숙도검사를받았는데, 임상심리전문가는위검사결과에관한심리학적평가보고서에서피해자의인지기능에관하여는'한국웩슬러성인지능검사(K-WAIS)로측정한전체지능지수는69점(언어성지능= 67, 동작성지능= 79)로, Mild MR 수준에해당하고있으나, 질적인수행을고려할때실제기능수준은더낮을가능성이추정됨', '매우단순한상황이외에는미묘한단서들을파악해서상황이나타인의의도를이해하고파악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추정되고, 상황판단력이많이부족할것으로보이며, 그로인해독립적이고자발적인대처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이라고평가하고, 피해자의사회성숙도에관하여는'피해자의사회적연령은7세2개월(SQ= 39.83) 수준에해당하고있음', '중요한정보의교류나의사표현능력도부족한상태임, 사회적능력도교회사모님이나교인들과어울린다고보고되고있지만그냥앉아서얘기를듣고간단하게의사표현을하는정도에불과할것으로예상됨'이라고평가하고있다(수사기록229쪽).
라) 의사서상훈은위평가보고서등을기초로2012. 11. 21.경피해자에대하여정신지체(경도)의진단과함께'본환자의경우단편지식을측정하는항목은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받았으나사회적상황에대한평가및판단을위한지능은상대적으로낮게평가되었으며전체지능69도지적장애3급에해당하는낮은지능이며본검사의특성상능력보다다소높게평가되는경향이있음'이라는소견을밝힌바있다(수사기록231쪽).
마) 피고인박〇〇도이사건당시피해자가모자란여자라는사실을알고있었기때문에피해자에게성관계를하자고제안할수있었던것으로, 정상적인여자였다면말도못꺼냈을것이라는취지로진술한바있다(수사기록416쪽). 피고인조〇〇은2012년봄경피해자가지적장애판정을위해검사를받는다는말을듣기전까지는피해자의지적수준에대해알지못하였다고하면서도, 피해자와교류하면서피해자가정상인과좀다르다고생각되기는하였다고진술한바있다(수사기록304쪽). 피고인이〇〇도피해자를처음볼당시문〇〇으로부터피해자의지능이10살정도의수준이라는말을들었고, 피해자가말하는것을들어보니좀모자란사람이라는것을알게되었다고진술한바있다(수사기록292, 294쪽).
2) 위인정사실과피해자가이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진술에임하면서보인모습과태도, 그진술내용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당시피해자의지능과사회성숙도가같은나이의정상인에비해상당히부족한지적장애상태에있었음을어렵지않게인정할수있고, 나아가피고인들도당시피해자가정신상의장애로인한인지적결함과판단능력의부족으로자신이처한상황에대해부적절한반응을보이는자라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
나. 다음으로피고인들이판시각일시·장소에서위와같이정신상의장애가있는피해자를위력으로각간음하였는지에관하여본다.
1) 성폭력범죄에있어'위력'이란피해자의자유의사를제압하기에충분한세력을말하고유형적이든무형적이든묻지않으므로, 폭행·협박뿐아니라행위자의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지위나권세를이용하는것도가능하며, '위력'으로써간음하였는지여부는행사한유형력의내용과정도내지이용한행위자의지위나권세의종류, 피해자의연령, 행위자와피해자의이전부터의관계, 그행위에이르게된경위, 구체적인행위태양, 범행당시의정황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8. 2. 15. 선고2007도11013 판결등참조).
2) 피해자는이사건에관하여다음과같이진술하고있다.
가) 피해자는2012. 7. 12. 경찰제1회진술당시, '남자들이때리거나한적은없는데큰소리를치고, 처음에하기싫었는데하자고하면서소리지르니까무서워서그뒤에부턴하자고하면하게됐어요', '무서워서(싫다는의사표현을) 못했어요, 소리지르고그러니까', '(피해자가다른남성과사실혼관계를형성하게된이후에도) 남자들이만나자고또전화가와요, 안만나주면주인아줌마나같이사는아저씨한테다얘기한다고협박해서만났어요'라고진술한바있다(수사기록31쪽이하).
나) 피해자는2012. 8. 29. 경찰제2회진술당시피고인조〇〇과의성관계에관하여, 위피고인이맛있는것을주겠다고유인하여그의집으로올라갔더니, 위피고인이'한번하자'고말하면서성관계를요구하였고, 이를거부하려고해도위피고인이강제로자신의몸을끌어당기고하니겁이나서그냥응했다는취지로진술하고, 피고인이〇〇과의성관계에관하여는, 위피고인이밥을사준다고하여함께밥을먹고, 집에데려다준다고하여위피고인의차에탔는데, 집앞에도착하여한번하자고하며, 싫다고밀쳤는데도막무가내였다는취지로진술한바있다(수사기록64, 65쪽).
다) 피해자는2013. 1. 3. 피고인조〇〇과의대질조사당시위피고인과의성관계에관하여'좋아서는아니고하자고해서한거예요'라면서, 위피고인이자신에게소리를지르거나화를내는등무섭게한사실은없지만, '저는자자고하면무서워요, 가끔씩옆에서소리를지르면겁이나요', '(위피고인이돈도빌려주고음식도나누어줘서) 고마웠는데그래서 (성관계를) 한것아니예요'라고진술한바있다(수사기록437쪽).
라) 피해자는이법정에서도이사건당시피고인들과성관계를가진것은좋아서한것이아니고무서워서억지로한것이며, 피고인들이무섭게했는지는오래되어생각이나지않지만, 성관계요구를받고겁이많이났고, 피고인박〇〇과의성관계에관하여자신은모텔에가지않겠다고하였는데위피고인이가자고끌고해서무서워서따라갔으며, 돈을준다고해서따라간것은아니라고진술하고있다.
3) 위와같은피해자의일련의진술과판시각증거들에의해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①피해자는경찰이래이법정에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이사건당시자신에게특별한폭력을행사하지는않았지만자신의몸을끌어당기며성관계요구를하였고이에겁이나고무서워서응하게되었다는점에관하여는일관되고명확하게진술하고있으며, 피해자가성장하면서현재까지겪어온일련의사건과피해자의장애정도와상태, 피해자가이법정에서보인진술태도등에비추어볼때, 위와같은피해자의진술내용이충분히납득할만하고그신빙성을쉽사리배척하기는어려운점, ②피고인박〇〇, 조〇〇도자신들의제의에따라판시와같이피해자와각성관계를가지게되었음을인정하고있고(수사기록308쪽등), 피고인이〇〇도두번째성관계는자신이제의하였음을인정하고있는점(피고인이〇〇의법정진술), ③ 피해자는이사건당시44~45세였으나, 앞서본바와같이지적장애를가지고있었고, 사회적연령은7세 2개월의수준에불과한데반하여, 피고인박〇〇은당시75세, 피고인조〇〇은51~52세, 피고인이〇〇은62세의성인남자로서피해자가정신상의장애를가지고있었음을알고있었는바, 피해자는당시정신장애로인해자신보다신체적, 지능적으로우월한위치에있는피고인들의행동에저항하지못하고쉽게당할수밖에없었을것으로보이는점, ④ 피고인들은피해자와알게된지오래지않아이사건범행에이르렀고(특히피고인이〇〇은피해자를두번째본날이사건범행에이르렀음을인정하고있다), 결국피해자는2011. 여름경부터 2012. 5.경사이에세명의피고인들과번갈아성관계를가지게되었는데, 한편피해자는지적장애가있었음에도두딸을양육하면서돈을벌기위해근로를나가기도하였으며, 2012. 초경부터는김〇〇과사실혼관계를가지게되면서동거인에대한신의와정조에대한관념도가지고있었던것으로보이는바, 그럼에도피해자가피고인들의요구에순순히응하여성적접촉을하였다는피고인들의주장은당시피해자의주변상황, 피해자와피고인들의나이차이, 피해자가피고인들과성관계에이르게된경위와전후의정황등에비추어선뜻납득이가지않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이사건당시지적장애로사리분별력, 판단력및의사표현력이떨어지는피해자의상태를잘알고서피해자의자유의사를제압하기에충분한위력으로피해자를각간음하였음이충분히인정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고인들과변호인들의위주장은모두받아들이지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범위
피고인들: 각징역2년6월~ 22년6월
2. 양형기준에의한형량범위
가. 피고인들의각기본범죄와경합범죄에관하여각다음과같다.
[유형의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이상) 대상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아닌위계·위력을사용한경우, 처벌불원(처벌불원은피고인조〇〇, 이〇〇에한하여) [권고형량범위] 피고인박〇〇: 징역4년~ 7년(감경영역) 피고인조〇〇, 이〇〇: 징역2년~ 7년[감경영역,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이상존재하므로권고형량범위의하한을1/2 감경)]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피고인박〇〇: 징역4년~ 징역10년6월[7년+ (7년× 1/2)}] 피고인조〇〇, 이〇〇: 각징역2년~ 징역10년6월[7년+ (7년× 1/2)}], 다만하한은양형기준이권고하는형량이법률상처단형보다낮으므로법률상처단형(2년6월)에따른다.
3. 선고형의결정
이사건피해자는정신상의장애로인해판단력과의사표현력이부족한사회적약자이므로각별한사회적관심과보호가필요하다할것인데, 피해자의이웃이었던피고인들은오히려피해자의이러한상태를이용하여자신의성욕을채우고자피해자를여러차례간음하기에이르렀는바, 그죄질이몹시불량하다할것이다. 이사건으로피해자와가족들이입게된정신적충격과마음의상처를감안하면피고인들을엄히처벌하지않을수없다. 다만피고인들이자신들의범행을일부인정하고반성하고있는점, 피해자가피고인조〇〇, 이〇〇과는합의하여위피고인들에대한처벌을원하지않고있는점, 피고인들이성범죄로처벌받은전력은없고, 피고인박〇〇은1983년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금고8월을선고받은외에실형전과가없으며, 피고인조〇〇, 이〇〇도실형전과는없는점, 그밖에이사건범행의경위, 범행전후의정황,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가정환경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여피고인들에대한형을정하기로하되, 피고인박〇〇의경우양형기준에따른권고형량범위의하한(징역4년)이다소높다고판단되므로법률상처단형의범위내에서피고인에대한형을정하고, 아울러피고인조〇〇에대하여는위피고인이이사건당시피해자와이성관계로어느정도교제하였던정황이엿보이는점, 위피고인이이사건으로기소된직후피해자측에게용서를구하고손해배상금을지급하여원만히합의하였던점등을고려하여이번에한하여위형의집행을유예하기로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의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 같은법제33조에의하여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공개명령및고지명령면제
이사건범죄사실에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7조제1항및제41조제1항에따라피고인들의등록신상정보에대한공개및고지명령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본다. 같은법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각단서에서공개명령과고지명령의예외사유의하나로규정한'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해당하는지는피고인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등행위자의특성, 당해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및그죄의경중등범행의특성,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으로인하여피고인이입는불이익의정도와예상되는부작용, 그로인해달성할수있는등록대상성폭력범죄의예방효과및등록대상성폭력범죄로부터의피해자보호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등참조). 이사건에서피고인들이정신상의장애가있는피해자를각2회에걸쳐위력으로간음한사실은인정되나, 그범행의동기와경위, 피고인들의연령과성행, 피고인들이자신의범행을반성하고있으며, 성범죄로처벌받은전력은없는점등에비추어, 피고인들이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단정하기어려워공개·고지명령이라는보안처분을부과할필요성이크지않은반면, 그로인해피고인들이입을불이익과부작용이상당할것으로보이는바, 이러한제반사정을종합하면피고인들의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대하여공개및고지명령은각부과하지않기로한다.
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각정신상의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2회이상성폭력범죄를저질렀으며, 범행의경위, 환경, 성행등에비추어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정한성폭력범죄의재범의위험성이라함은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부족하고피부착명령청구자가장래다시성폭력범죄를범하여법적평온을깨뜨릴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위험성유무는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환경, 당해범행이전의행적, 그범행의동기, 수단, 범행후의정황, 개전의정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이러한판단은장래에대한가정적판단이므로판결시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등참조). 살피건대, 이법원에서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①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성폭력전과가전혀없는점, ②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대한한국성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따른재범위험성은'중간' 수준(피부착명령청구자박〇〇, 조〇〇은각7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이〇〇은8점)으로'중간(7~12점)' 중에서도낮은부분에속하는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박〇〇에대한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따른재범위험성은'중간' 수준(7점)으로 '중간(7~24점)' 중에서도가장낮은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조〇〇, 이〇〇에대하여는청구전조사당시위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K-SORAS) 점수가낮아,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는실시하지도않았던것으로보이는점, ④그밖에이사건범행의동기와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연령,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자신들의범행을반성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따라서이사건부착명령청구는모두이유없다고할것이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제4항제1호에의하여이를모두기각하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