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고합454 판결 [강도강간미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 검사
- 신명호(기소), 윤재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강신범(국선)
- 판결선고
- 2012. 5. 25.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3.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9.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9. 00:4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한 손으로 맥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귀걸이와 금반지를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금반지와 금귀걸이 1쌍을 빼앗고, 계속하여 “야, 바지하고 팬티를 벗어, 나하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에서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에 응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하의를 벗은 상태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증인 □□□, 이◯◯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경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기종료일 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2.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강간미수죄와 2012. 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반지와 금귀걸이를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6. 8.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와서 커피를 시켜 마신 후 맥주를 시키기에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 후 손님이 없는 쪽 불을 끄고 한쪽 출입문을 잠그고 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한 손에 맥주병을 치켜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의자에 밀쳐 눕힌 다음 ‘귀걸이와 반지를 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귀걸이와 반지를 빼서 줬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기에 피해자가 여기는 좁으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하자고 한 다음 방으로 앞장서 가다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뒤따라오려는 것을 보고 그대로 가게 밖으로 도망나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까지 모두 벗은 채로 가게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반지와 금귀걸이를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정의하면서 제4호에서 강도강간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39조를 규정하면서도 강도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적용법조인 형법 제342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1). 그러나 한편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등 참조), ➀ 성폭법이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에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고, 그러한 입법 목적과 성폭법 제2조가 강도강간미수죄를 제외한 형법 및 성폭법에서 정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까지 망라하여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강도강간미수죄를 성폭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➁ 강도강간미수죄는 강도죄 또는 강도미수죄와 강간미수죄의 결합범인데, 성폭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강도강간미수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인 강간미수죄를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강도강간미수죄를 성폭법상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해석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법형성에 이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➂ 강도강간미수죄가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신상정보의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면, 성폭법이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 강도강간미수죄보다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죄들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도강간미수죄 역시 성폭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군에 강도강간미수에 해당하는 형법 제342조(다만, 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가 누락된 것이 입법과정상의 단순한 기술적 실수로 보이기는 하나,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은 입법을 함에 있어 예시적 방식이 아닌 열거적 방식에 의한 입법을 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조문이 누락됨이 없도록 제대로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입법기관이 지금이라도 누락된 조문을 삽입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법률해석 및 적용과정 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함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