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2. 19세미만피해자등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7.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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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2010.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문 과정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신문, 피고인 퇴정, 신뢰관계인 동석 등 소송지휘권(성폭력처벌법 제23조, 제31조, 제34조)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피해자가 반대신문 과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가 피해자의 항거곤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박승혜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 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 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