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고합8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A
- 검사
- 조아라(기소), 강호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현갑(국선)
- 판결선고
- 2013. 7. 12.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3. 4.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16:16경 양산시에 있는 00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복 차림으로 귀가중인 피해자 AOO(여, 1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B동 계단을 이용하여 집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접근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는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의 날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부위에 들이대며 “문 열어, 핸드폰 버려,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집에 누가 있어.”라며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게 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교복 상의와 치마를 벗도록 한 뒤, “마지막으로 너와 한번하고 죽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방바닥에 눕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도록 하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 타 피해자의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냥 죽어버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과도를 꺼내고,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입 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게 하고, 재차 과도로 목에 들이대며 위협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고 반항하자 “그럼 입으로 할래, 할 수 있겠냐”며 성기를 입에 갖다 대 빨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가 고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원조교제로 알지 모르니 삼촌조카인 척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함께 위 아파트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 위 각 증거 및 정신감정서, 판결전조사서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3.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1996.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3.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행들 대부분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②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시작되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21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등을 비롯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고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한다. 단, 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의 아동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한다.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