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고합1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민□■ (84년생, xxxxxx), 무직 주거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140번길 __-__ ___호 (매탄동)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OO면 OO리 ___
- 검사
- 서민석(기소), 이주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기영
- 판결선고
- 2012. 4. 5.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10. 1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8.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25.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3. 6. 2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OOOO가 ___-OO 지상건물 OO층에 있는 피해자 민○♣(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10cm 가량의 휴대용 칼을 꺼내어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옆 창고 뒤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재차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온 다음 침대 위에서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흉기를 휴대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7. 2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OOOO가 __-OO 지상건물 OO호에 있는 피해자 선▷♤(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곁에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범행 동기,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용의자 특정보고서, 유전자 분석 감정서 사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응급기록 일지,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 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자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2, 24)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08고합214, 서울고등법원 2008노1739),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판시 전과 및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 원룸 건물에 들어가 무작위로 문을 열어본 다음, 열리는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한 후 강간으로 나아간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및 판시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각 죄와 2004. 10. 1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제2항 죄와 2008. 9. 25.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3.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판시 제2항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 고려함]
4.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초등학교 운동장 옆 창고 뒤편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7.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8.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항 : 징역 1년 3월 ~ 5년 7월 15일 판시 제2항 : 징역 1년 3월 ~ 3년 9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한 다음 강간으로 나아간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 복역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출소 이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조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