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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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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6222026. 1. 6.
형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22 형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

헌법재판소 2021헌바4242023. 3. 2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해죄는 개인적 법익 중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의 안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크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대법원 2023도20432023. 7. 13.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 준수할 사항 /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조건 심사에 고려할 사항 / 구체적인 양형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법원은 양쪽을 구체적으로 비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도109612023. 5. 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형이 어떠한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확정되었는지를 구별하여 가중처벌 여부를 달리하려는 의도나 목적 등을 찾기 어렵다. (2) 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형의 종류로 정하고 있다. 그중 ‘벌금형’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상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를

헌법재판소 2019헌바5102021. 9. 30.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및 제3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호, 제254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 제345조, 형법 제41조 제6호 및 제8호,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제70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2019. 4.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헌법재판소 2021헌마6642021. 6. 22.
벌금 부과 위헌확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하고(형법 제50조 제1항 참조) 형법 제41조는 제3호에서 ‘금고’를 규정한 뒤 제6호에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

헌법재판소 2020헌바5762021. 1. 5.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 4.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이던 2020. 1. 2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41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0초기188)을 하였는데, 2020. 11. 26.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조직법

대법원 2018도54752021. 1. 21.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

한 뒤 피고인에게 적용할 형벌의 종류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4조). 오로지 사형만을 규정한 여적죄(형법 제93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처벌규정은 형법 제41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형종(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중 2개 이상을 주형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사안, 당해 피고인

헌법재판소 2018헌바4452020. 12. 23.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159(병합)]. 창원지방법원은 2018. 9. 19.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① 형법 제41조 제6호, 제8호, 제62조,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136조,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제25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

수원고등법원 2019노422019. 8. 21.
[형사] 브라질 감옥에서 15년 9개월간 복역한 후 가석방되어 추방된 피고인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무기징역형 역시 형의 종류 중 하나이다(형법 제41조 제2호, 제42조 본 문). ④ 무기징역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가석방이 되려면 형법 제72조에 의하여 20 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무기징역형에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5042017. 6. 2.
공무집행방해

의 실효성을 잃게 될 수 있다. ② 벌금형은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고(형법 제50조, 제41조), 형집행장은 경찰관에게 시민을 강제로 체포, 인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제시 및 고지절차를 통해 집행대상자는 강제력이 행사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7도21882017. 4. 28.
살인·절도미수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5도129802016. 2. 19.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5헌바4162015. 12. 22.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416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 일반교통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14

헌법재판소 2015헌바1742015. 6. 16.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174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일반교통방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 2012헌마6532015. 5.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그런데 벌금형은 형법 제41조가 정하는 9가지의 형벌 중에서 4번째로 가벼운 것으로 부가형인 몰수를 빼고 나면 그보다 가벼운 형벌은 구류, 과료밖에 없어 벌금형이 중한 형벌이라거나,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헌법재판소 2014헌마1089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인 등의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개인 영업주에게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벌금형은 형법 제41조 제6호에 규정된 형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

헌법재판소 2013헌마789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개인 영업주에게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벌금형은 형법 제41조 제6호에 규정된 형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대법원 2015도5785,2015전도1052015. 8. 27.
살인·준강간·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2011헌바2522014. 1.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마418). 그런데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형은 형법 제41조가 정하는 9가지의 형벌 중에서 4번째로 가벼운 것으로 부가형인 몰수를 빼고 나면 그보다 가벼운 형벌은 구류, 과료 밖에 없어 벌금형이 중한 형벌이라거나,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