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1. 6. 선고 2025헌마1622 결정 [형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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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신○○
- 결정일
-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