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6. 16. 선고 2015헌바174 결정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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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