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고합5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 지○○(80****-1******), 무직
- 주거
- 대전서구이하생략
- 등록기준지
- 충남서천군이하생략
- 검사
- 김지연, 김창희(기소), 박철(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대전합동, 담당변호사유재복
- 판결선고
- 2013. 3. 28.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8. 02:25경 대전 서구 복수동 000 **빌라에 이르러 1층에 설치된 방범창과 에어컨 설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202호 피해자 곽◎◎(여, 19세)의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잠옷을 걷어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당긴 후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26. 03:10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8. 17:00경 대전 유성구 궁동 000-00 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2층 201호 피해자 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9. 3. 02:27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순번 1, 3 내지 9번),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순번 2, 10번).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8. 02:17경 대전 서구 복수동 000-0 &&빌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207호 피해자 강■■의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의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3. 02:23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팬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04:30경 대전 유성구 궁동 000-00에 있는 $$하우스 202호 피해자 황●●의 집에 열려져 있는 창문을 넘어 방까지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관음증 등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판시 제1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판시제1항】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곽◎◎의 진술기재
1. 곽◎◎, 황●●, 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피해자 황●●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강제추행 인적사항 확인, 주거침입사건 인적사항 확인
【판시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김**, 김**, 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 송**, 이*, 펑*, 강**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참고인 오**, 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범행 현장사진 첨부보고)
1. 피해자 강**의 주택사진, 주택사진, 현장사진
【판시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강**, 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 이**, 황**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피해자 이수지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1. 감정의뢰회보, 주거침입 인적사항 확인
1. 현장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사실 확인)
【판시상습성】
1.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변호인의견서(의무기록사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성들의 속옷을 훔치거나,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주물성애증, 관음증 등의 정신성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고, 위와 같은 정신상태가 성폭력범죄인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8.경까지 대전성모병원 정신과에서 위와 같은 정신상태를 호소하면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④ 위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인지행동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피고인 본인도 전문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나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상습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곽◎◎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곽◎◎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음증으로 인하여 피해자 곽◎◎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쳐다본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거나 추행의 고의를 가진 적은 없다.
나. 피해자 임**, 황●●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임**, 황●●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들의 발목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속옷을 보려고 이불을 들추는 과정에서 손이 발목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곽◎◎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곽◎◎는 수사기관에서 “잠결에 음부를 쓰다듬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깨었는데 어떤 남자가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있었다. 원피스 잠옷을 배꼽 부위까지 올려놓고 팬티를 한 손으로 들추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있었다. 내가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와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쳤더니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직후 맞은편에 사는 친구 임**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내 음부를 만지고 있다가 도망을 갔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35~236면).
2) ① 위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바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② 비록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게 아니라 만진 것일 수도 있죠. 그때 자고 있었으니까.”라고 추측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어서 “깼을 때는 음부 쪽을 들추면 느낌이 나지 않느냐. 팬티 안쪽이 벌려져 있었고, 음부나 음모에 손이 스치는 느낌이 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속옷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뒤집어쓰고 있던 이불을 들추는 과정에서 이불이 음부에 닿아 스치는 느낌이 들었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의 신체 전면을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는 과정에서 이불이 피해자의 신체 안쪽에 위치한 음부에 닿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국 피해자 곽◎◎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살펴본 추행의 형태,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임**, 황●●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제추행의 범의 외에 별도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황●●, 임**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나아가 위 피해자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위 피해자들의 발목을 만진 점, ②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관음증으로 인해 여성들을 엿보면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속옷을 보기 위하여 이불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의 발목을 만졌다는 것인 점, ③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발목을 만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으로서도 낯선 남자가 자고 있는 여성의 발목을 비롯한 신체 부위를 만질 경우, 상대방이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 황●●, 임**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처벌불원(피해자 곽◎◎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2년 6월(처단형의 범위로 하한 수정) ~ 징역 4년 7월(=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속옷을 절취하거나,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곽◎◎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속옷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성주물성애증, 관음증 등의 정신성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충동조절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