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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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3건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
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으나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시점인 야간에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진 1. 각 사진(증거순번 31,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그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및 이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33 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루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1960 야간주거침입절도 선 고 일 2023. 12. 21. 【주 문】 형법(2020.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구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은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될 당시 제5조 제1항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장기간 법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클럽에서 수강료를 피해자를
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양극성 장애, 망상장애, 극심한 분노조절 또는 충동조절 장애 등을
헌바209등 결정 및 헌재 2021. 11. 25. 2020헌바329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2020헌바329등 결정에서는 ‘다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경우’ 부분을 포함하여)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에서 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건조물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 재심판결이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 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 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
석조관음보살좌상 관련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 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일반동산문화재 절취의 점), 형법 제330조(목조케이스 관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 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 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