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2고단602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재물손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0년생, 남, 회사원
- 검사
- 우경진(기소), 안도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영선(국선)
- 판결선고
- 2022. 5. 1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장례식장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03:32경 울산 동구 (주소생략)에 있는 ‘B장례식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이 상주로 있는 ***호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략) 승용차 열쇠, 현금 4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당뇨수치검사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디스크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지갑이 들어있는 나이키 크로스백(시가 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나. 장례식장에서의 2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크로스백을 훔쳐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다시 들어가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2. 2. 10. 03:5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례식장에 들어가 ***호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65만 원, 50만 원권 수표 1장, 시가 불상의 부의금 봉투, 부의록, 속옷, 양말, 칫솔, 휴대폰 충전기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샤넬 핸드백, 도장, 수첩, 통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벤츠 보스턴백(시가 2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다.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스턴백을 훔쳐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장례식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훔칠 마음을 먹고 2022. 2. 10. 04: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례식장에 들어가 지하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호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2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차차단봉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71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4회의 동종전력 있으나, 모두 2003년경까지의 범죄전력이고,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