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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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1.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 결정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제일 무거운 특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손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2]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살인미수죄, 판시 제3 특수상해죄, 판시 제4 특수재물손괴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본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
1층과 정문주변에 유류된 쇠구슬 2개(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청구인은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 제307조,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350조, 제366조, 제369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범죄
피고인은 피해자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乙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식재한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피고인 B, C, D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보호법
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 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