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단1772 판결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조영주(기소), 조윤정(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전민규
- 배상신청인
- B
- 판결선고
- 2025. 12. 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2017. 7. 7.경 피해자 C(여, 30대)과 결혼한 후 2025. 3. 7.경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D(여, 60대)은 피해자 C의 친모로서 피고인의 전 장모인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6. 26. 22:1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아파트 단지 내 외부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피해자 B(남, 60대)이 운행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로부터 약 15m 후방에 정차해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뒤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택시의 열려있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5,815,1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C,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H(남, 10대)이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B 피해부위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제일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처인 피해자 C과의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