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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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8조 (중손괴)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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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12021. 8. 20.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서울고법 79노2431979. 6. 15.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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