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고정462016. 2. 26.
경계침범

대한 전화 통화) 1. 각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149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462016. 2. 26.
[2016. 8. 23.자 형사] 평소 고소인 소유의 담장 바로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하여 온 피고인이 담장이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어 그것이 무너지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장 일부를 허문 경우 피고인에게는 경계의 인식을 불능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한 전화 통화) 1. 각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14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8도89732010. 9. 9.
경계침범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및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도91812007. 12. 28.
경계침범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및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다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9도4801999. 4. 9.
업무방해(인정된죄명:경계침범)

경계침범죄에 있어서 경계의 의미

대법원 92도16821992. 12. 8.
경계침범

가. 경계침범죄에 관한 형법 제370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 소정의 "경계"의 의의 및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위 "경계"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계침범죄의 성부(소극) 다.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뿐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대법원 92도16821992. 12. 8.
경계침범

가. 경계침범죄에 관한 형법 제370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 소정의 "경계"의 의의 및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위 "경계"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계침범죄의 성부(소극) 다.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뿐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대법원 91도8561991. 9.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경계침범

가.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는 않으나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경계표가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경계침범죄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86도14921986. 12. 9.
경계침범

형법 제370조 소정 계표의 의의

대법원 85도7851986. 5. 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무상표시무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37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310조는 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

대법원 83도15331984. 2. 28.
경계침범

건물의 처마가 타인소유의 가옥지붕위로 나오게 한 경우 경계침범죄 성부(소극)

대법원 75도25641976. 5. 25.
경계침범

5.6.19. 선고 74노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0조의 법의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자력구제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경계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함이니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는 않더

대법원 71도22931972. 2. 29.
경계침범

경계침범죄는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함으로 성립한다.

대법원 68도9671968. 9. 17.
경계침범

형법 제370조(경제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