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80 판결 [업무방해(인정된죄명:경계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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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경계침범죄에 있어서 경계의 의미
[2] 일시적인 경계표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2]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0조
[2] 형법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5. 25. 선고 75도2564 판결(공1976, 919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공1987, 18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공1993상, 492)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창원지법 1999. 1. 14. 선고 98노1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참조), 또 그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거한 판시 말뚝과 철조망은 위 법조 소정의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경계침범죄로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위에 밝힌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무제
대법관정귀호
주심대법관김형선
대법관이용훈
인용 조문
- 형법 제3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