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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2. 26. 선고 2016고정46 판결 [[2016. 8. 23.자 형사] 평소 고소인 소유의 담장 바로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하여 온 피고인이 담장이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어 그것이 무너지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장 일부를 허문 경우 피고인에게는 경계의 인식을 불능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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