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2. 26. 선고 2016고정46 판결 [[2016. 8. 23.자 형사] 평소 고소인 소유의 담장 바로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하여 온 피고인이 담장이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어 그것이 무너지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장 일부를 허문 경우 피고인에게는 경계의 인식을 불능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6고정46 경계침범
피고인 A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양진선(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 결 선 고 2016. 2. 26.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시 ◯◯면 ◯◯리 283-19 외 2필지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는 김△△, 김○○이 거주하는 283-21 토지와 접하여 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콘
크리트 조립식 담 약 8m 부분을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림으로써 대지의 경
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고소인의 모
김△△ 상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전화 통화)
1. 각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149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