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9. 19. 선고 2023헌마1043 결정 [형법 제164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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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공○○
- 결정일
-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청구인은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 제307조,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350조, 제366조, 제369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