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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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청구인은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 제307조,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350조, 제366조, 제369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TV영상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7.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유기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범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각 사체손괴죄와 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 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자동차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 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유기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범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의 각 사체손괴죄와 각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각 사체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 형법 제167조 제1항 등록기준지 1. 집행유예 검사 김희진(기소), 김석순(공판)
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 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 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산림 방화 의 점, 위 법은 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어 2017. 6. 27. 시행되었고, 위 각 범
자 총 75명 소유의 가전 제품 등 재물을 소훼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 항, 제167조, 제30조를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판단 실화죄는 화재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고,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방해하였 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 건방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
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3. 판단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항의하고 그와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일본 소재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신문(神門)에 방화하여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국내에 구금 중인 중국 국적의 범죄인 甲에 대하여, 일본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인도 대상 범죄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로서 위 조약 제3조 (다)목 본문에서 정한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고, 달리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