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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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대현
을 붙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선박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
관련 자료 1. C 공장 7,8번 채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인) 1. 이 법원의 대검찰청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존 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 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자동차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 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나. 항 기 재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선박방화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
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생략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판 결 선 고 2018. 5. 30. 1. 미수감경
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업무상실화의 점) 피고인 이○○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번역본, 피의자가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채팅내역 출력분, 통화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일반건조물
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