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고합177 판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61년생, 남, 무직
- 검사
- 우경진(기소), 허성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미정(국선)
- 판결선고
- 2021. 10. 1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B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이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빌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빌라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B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8:22경 빌라 주차장에서, B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소훼하기 위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위 승용차 밑에 놓아두었으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약 2분 뒤에 승용차를 이동시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소훼하기 위해 종이에 불을 붙여 자동차 밑에 놓아두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불길이 자동차와 빌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