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고합286 판결 [[형사]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돌진하고 차량에 불을 붙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이용정(기소), 김영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5. 8. 2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 1회용 부탄가스 토치(증 제2호), 경유가 들어있는 페트병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범죄전력] 인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도박이 이루 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를 하였는데, 모두 허위신고로 밝혀져 이를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C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일단 출 석을 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차를 몰고 가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 기름탱크에서 호스로 경유를 빼내어 미 리 준비해 둔 맥주 페트병에 담고, 위와 같이 경유가 담긴 페트병과 1회용 라이터 1개 및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부탄가스 토치 1개를 조수석에 싣고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 소로 차량을 운전해 갔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7.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괴정1동 488-13 소재 진성빌라 앞 도로에 서부터 부산 사하구 D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7. 21:27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채 C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 콘크리트 계단에 정면충돌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계단 일부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 상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C파출소 출입문 앞 계단에 차량을 들이받자, C파출소에 서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F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피고인의 구조를 시도 하고, 경장 G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 차량의 키를 뽑고 피고인을 구조하고 자 하였다. 피고인은 그 순간 미리 준비해 둔 경유를 차량 내부 및 자신의 온몸에 뿌린 다음, 1 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인 후 차량 내부를 향해 불을 쏘고, 조수석 쪽 에 올라타 있던 위 경장 G를 향해 불을 쏘아 G의 근무복 바지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토치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 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내부에 경유를 뿌 리고,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조수석 시트 일부가 불타게 함으로써 자기 소유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경장 G 진술서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허위신고 관련, 주취운전 관련, 현장 및 차량 사진 관련, 범행에 사용한 경유가 든 페트병 관련, C파출소 CCTV 영상 관련(첨부 포함)]
1. C파출소 계단 파손 사진 등(단, 진술 기재 부분 제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사 본, 즉결심판 피고인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 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C파출소 계단 충격 사진 및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캡쳐 사진, 피의자의 차량 내·외부 사진(29일 촬영)
1. 판시 전과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사건검색, 범죄경력 등 조회회 보서(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 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인 사실 및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경장 G을 향해 불을 쏜 사실이 없고, 판시 자기소유자동차방 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 고인 소유 자동차의 조수석 시트 일부가 불에 탄 것일 뿐 고의적으로 위 자동차를 소 훼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 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 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 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 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한 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 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 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 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 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 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 술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싼타페 승용차에서 구조하려고 시도한 경위 F과 경 장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싼타페 승 용차가 C파출소 출입문 앞 계단에 충돌한 직후 위 승용차에 다가갔을 때 승용차 내부 에서 부탄가스 토치 불빛이 보였고, 피고인이 위 부탄가스 토치를 사용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분신자살을 하기 위해 경유를 담은 페트병과 1회용 라이터 및 부탄가스 토치를 준비하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C파출소로 돌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 인은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리고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시도하자 피 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G이 위 승용차 조수석으로 들어갔고, G은 이 법정에서 "G이 피 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G이 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아래를 향해 불을 쏘다가 G의 바지에 불이 붙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채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위 승용차에도 불이 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도구의 종류·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토치를 휴대하여 불을 쏘아 경장 G의 근무복 바지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판시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경유와 1회용 라이터 및 부탄가스 토치를 준비 한 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 여 C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여 위 파출소 앞 콘크리트 계단을 손상하고, 위 라이터와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자기 소유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며, 그 과정에 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토치를 휴대하여 자신을 구조하려는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 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1)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 범죄로 약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 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 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 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 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및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