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합42 판결 [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A (91년, 여),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 검사
- 신대경, 구미옥(기소), 이주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김재곤(국선)
- 판결선고
- 2016. 5. 13.
피고인을징역1년에처한다.
『2016고합42』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9. 21. 23:40경 울산중구000에있는‘00빌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딩의 뒤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 옆에 쌓여 있던 공사장 쓰레기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인테리어 공사 현장과 00빌딩에 불이 번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11. 11. 05:00경 울산중구000에 있는 최00가 운영하는 ‘0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고무패킹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고무패킹을 약 20㎝ 가량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5. 12. 31. 01:51경 울산중구000에 있는 00고물상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최** 소유의 88고4605호 포터 화물차에 불이 옮겨붙도록 함으로써 화물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15:30경 울산중구 젊음의 거리 00에 있는 ‘000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최00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날 07: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114』 피고인은 2015. 7. 5. 05:32경 대구 수성구 000 “00넥서스”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이○○의 00조0000호(비스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 타블렛 PC 1대, 신용카드 2매와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등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 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등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라.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마.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방화범죄는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2013. 9. 27.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절도 및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사기죄 및 절도죄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되풀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출산으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