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1고합1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57년생, 남, 승려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김대근(기소), 김범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춘기
- 판결선고
- 2021. 3. 19.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석조관음보살좌상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12. 24. 20: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주지 스님으로 관리하고 있는 D사 관음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관음전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단상 위에 있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일반동산문화재인 석조관음보살좌상 1개를 목조 케이스에서 꺼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인 위 일시경 곧바로 다시 위 관음전 내부로 침입하여 위 목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석조관음보살좌상 관련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일반동산문화재 절취의 점), 형법 제330조(목조케이스 관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1.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5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문화재보호법위반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일반동산문화재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D사의 관음전에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관리되고 있었던 점, D사의 연혁을 설명하는 안내판에는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6. 3. 18. 양산시 F 소재 G사에 사회국장으로 재직한 이래 지금까지 승려로서 불교계에서 활동하여 왔고, 평소 불상을 포함한 불교미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안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을 보았을 당시 그 미소가 매우 온화하여 기성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을 느껴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 모셔두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사전에 이미 위 불상에 기성품과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문화재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려 신분으로 다른 사찰에 모셔진 일반동산문화재인 불상을 절취하여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절취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석조관음보살좌상은 피해자에게 위탁보관되었고, 목조케이스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