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단3603 판결 [업무상횡령,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95년생, 남, 회사원
- 검사
- 이안나(기소), 안주원(공판)
- 판결선고
- 2022. 2. 1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헬스클럽’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회원상담 및 지도, 수강료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D헬스클럽 내에서, 헬스클럽 회원인 E으로부터 수강료 48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26,96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5:5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 위 D헬스클럽 내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헬스장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클럽에서 수강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횡령하고, 위 헬스클럽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액 중 37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