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26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유성윤(기소), 서동훈(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대승(국선)
- 판결선고
- 2025. 10. 23.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4.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5. 3. 18. 05: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D’ 사찰 앞에 이르러, 위 사찰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대웅전 안까지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인 불전함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액수불상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대웅전에서 나온 다음, 위 사찰 접견실 앞에 놓인 촛값함 안에 있던 액수불상의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가져가 합계 약 30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5. 5. 28. 07:2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G’ 법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까지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2의 가항 기재 ‘G’ 법당 2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제단에 놓인 H 조형물에 꽂혀 있던 50,000원권 2장, 10,000원권 14장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에 대하여),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동종 범죄로 6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나 건조물 침입절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2회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