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3고합1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한☐☐(51년생), 기타
- 주거
- 수원시팔달구
- 국적
- 중국
- 검사
- 서소희(기소), 허정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이민정(국선)
- 판결선고
- 2013. 5. 7.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한국체류자격을 갖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막내처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 피해자 김○○(여, 당시 5세)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가 자신을 이모부로 따르고 아직 어린아이로서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있던 피해자 김○○(여, 당시 5세)를 소파로 데려가 눕힌 뒤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따라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하여 비벼대는 등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8.경부터 같은 해 5. 30.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처가 중국으로 출국하고 처제 또한 새벽까지 식당일을 하여 수원시 팔달구 지동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작은방 침대에서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는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김○○(여, 당시 9세)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발목까지 벗긴 다음 음부부위를 만지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는 등 추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자던 피해자의 동생이 깰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안아서 안방으로 데려간 뒤 TV를 보게끔 하면서 다시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5분만, 10분만”이라고 사정한 뒤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불상경 저녁시간에 피해자 김○○(여, 당시 9세)의 집인 수원시 ○○구 ○○동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한 뒤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게 하여 위에 올라탄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는 등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김○○(여, 당시 10세), 피해자의 동생 및 피고인의 처가 나란히 잠을 자게 되자 자신의 바로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비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아침까지 만져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주민등록표 등본
1. 범행현장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1)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인 2011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및 1/3(1년 8월)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당시 만 5세 내지 10세에 불과하던 어린 조카를 상대로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자신의 가족 전체에 씻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처제가 생업에 바쁜 관계로 일하는 동안 피고인의 집에 맡겨진 아동을 범행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한두 번의 범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이 계속된 점, 2011년 여름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살고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적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가족의 형편을 고려한 피고인의 배려 때문이었던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공개·고지명령은 지역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하던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24점)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 제3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