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고합375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다. 강도 라. 주거침입 마. 폭행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 특수도주미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김★★(******-*******), 무직 주거 김해시○○동○○아파트***동***호 등록기준지 강원고성군○○면○○리***
- 검사
- 윤○○
- 변호인
- 변호사 김○○
- 배상신청인
- 정◆◆(주소: 김해시○○동***-*)
- 배상신청대리인
- 박☆☆(신청인 정◆◆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0. 4. 16.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압수물들을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합375 및 2009전고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9. 6. 26. 11:00경 김해시○○동***-* *층에 있는 피해자 정◆◆(여, **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후, 큰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밀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입을 막고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화장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3개, 다이아반지 2개, 옥반지 1개 등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은색 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과 입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거나 깨물고,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씻긴 다음 다시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실패하자, “빨아라, 똑바로 해라, 여기 두 명 더 있다, 똑바로 안 하면 돌림빵 놓는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강도
가. 피고인은 2009. 7. 15. 05:30경 김해시○○동***-** ○○빌***호에 있는 피해자 김●●(여, **세)의 집에 침입한 후,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지르지 마라, 얼굴에 흠 안 나게 하려면 조용히 있어라, 안 그러면 그 순간에 칼이 들어온다, 죽고 싶지는 않지”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스포츠타월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방으로 끌고 와 피해자의 양손을 스타킹으로 묶고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대로 수건 벗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6. 13:10경 김해시○○동***-* *층에 있는 피해자 한♠♠(여, **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뱃대지를 가른다, 조용히 손을 머리 위로 해서 깍지 끼고 바닥에 엎드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눈에 테이프를 붙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과 옷장 서랍 속에 있던 금목걸이 3개, 결혼반지 1개, 귀걸이 6쌍 및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09. 12. 11. 08:50경 김해시○○동***-* *층***호에 있는 피해자 양♤♤(여, **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거실에서 피해자 양♤♤와 눈이 마주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 양♤♤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 양♤♤의 머리를 눌러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양♤♤가 반항하며 고함을 질러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박♧♧(여, **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양♤♤의 얼굴 부위를 밟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박♧♧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박♧♧의 몸을 밀치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양♤♤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양♤♤, 박♧♧를 각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9. 12. 11. 11:30경 김해시○○동***-* *층에 있는 피해자 이♣♣(여, **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목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고개를 숙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깍지 끼우게 하고 그곳에 있던 트레이닝 바지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만 원과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18K 귀걸이 2개, 금반지 1개, 발찌 1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테이프를 찾아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양손을 묶은 후 피해자에게 “니가 한 명 상대할래, 아님 5명 상대할래”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손에 묶인 테이프 사이로 손을 빼고 발버둥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팔로 그녀의 목을 누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부터 2009. 5. 16.까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2010고합39]
피고인은 위 2009고합375호 사건으로 구속되어 마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0. 1. 27. 13:00경 마산시 회성동에 있는 마산교도소에서 같은 날 14:00경 진행될 예정이었던 위 2009고합375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호송버스를 타고 호송되던 중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을 연결하고 있던 수용기구인 포승의 낡은 부분을 손으로 쥐어뜯고 입으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포승을 끊은 다음 호송버스가 위 검찰청 구치감의 주차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호송버스가 위 구치감 주차장에 도착하여 호송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교도관인 김○○ 등을 밀치고 수갑과 포승을 한 채로 위 검찰청 서문 밖으로 뛰어나가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추격하여 뒤쫓아 온 김○○ 등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09고합37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유전자분석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분석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분석 감정의뢰회보서
1.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수사기록 제356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 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족적사진 및 피고인의 운동화 사진,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수사기록 제541쪽)
1. 2009. 12. 12.자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양♤♤, 박♧♧ 상대 피의자 김★★와 선면 수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분석 감정의뢰회보서
1. 2009. 12. 11.자 압수조서
1.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수사기록 제547쪽)
1. 이♣♣에 대한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부착명령청구사실)
1. 수사보고(전자발찌 착용기간 확인보고)
[2010고합39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박■■, 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김▲▲ 작성의 각 목격자경위서
1. 각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주거침입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각 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각 폭행죄, 특수도주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제2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가중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안에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