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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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위하여 그냥 한 말 일 뿐 실제로 금품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고, 오직 강간의 고의만 있었다. 4.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 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를 포함하고, 강도가 기수이거나 미수이거나를
가벼운 것들인데도 법률상 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높인 죄가 상당히 있는데(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 제340조 제2항의 해상강도상해죄, 제341조의 상습강도죄 등의 법정형은 모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제340조 제1항의 해상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1. D, 정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은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강도강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강도강간미수죄
의 법정진술 1. 김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
가. 영리 목적의 마약류 제조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형법상 강
선고할 수 없다. 우리 형법상 강도행위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죄들은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해상강도죄(제340조 제1항) 및 해상강도상해죄(형법 제340조 제2항), 상습강도죄(형법 제341조) 등이 있는데, 강도상해죄는 이들 죄와는 달리 사안에 따른 행위의 태양과 책임 및 비난가능
1. 증인 서★★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자수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형법 제
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 판시 제23항의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 · 판시 제5항의 강도강간 : 형법 제339조5) · 판시 제2, 6, 9, 13, 16항의 각 특수강간 : 각 구 성폭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 조 · 판시 제18, 22항의 각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
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를 단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방위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특강법 제2조에서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강간의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의 죄명 및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대부분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 어 강도강간죄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강간죄와 강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