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고합535 판결 [호프집에 찾아가 여주인에 대한 강도상해 및 강간미수 사건에 관하여 엄한 처벌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금◎◎ (75년생, 남), 기타피고용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안성시 검 사 최임열 변 호 인 변호사 양X x 판 결 선 고 2011. 2. 16.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0. 10. 28. 04:3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구 496-X X에 있는 피해자 김○○(여, 42세)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산서를 가지러 카운터로 간 사이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찬 뒤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호프집에 딸려 있는 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 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의 겉옷을 벗고 하의 바지를 벗는 과정에서 바지 앞주머 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이 방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그 돈을 주워 자신의 옷 에 집어넣은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지갑도 내 놔라. 현금을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지갑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성기를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벨이 울리자, 피고인은 이를 듣고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 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강간하려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강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부분은 인정할 수 없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30만 원을 가져갔고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지갑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3회 공 판기일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3-4쪽), ② 피해자가 30만 원을 강취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당시 건장 한 체격의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는 사안에 관하여 충분히 혼동할 만한 상황으로서 위와 같은 진술의 세세한 차이는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 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가 법정 에서 별다른 사정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강취하고 지갑을 요구하였다는 사실 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판시 강도강간미수죄는 양 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 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성 홀로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모두 간 이후를 노려 피 해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금원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 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 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충격은 사 실상 강간과 다를 바 없는 점, 피고인은 199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 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2007.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도 10여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 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 히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 2명 등 가족 이 있고, 그 아내가 이 법원에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강도상해죄로 구성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강도범죄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1유형(일반강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 자 : 처벌불원)에 해당하여 권고형이 징역 2년 ~ 4년이 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강도강간죄로 의제하여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제3유형(강도강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에 해당하여 권고형이 5년 ~ 8년이 되는 점도 모두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