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0조 (해상강도)
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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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반복적인 강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 같은 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중법 제5조의4 제1, 2항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같은 조 제3항이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 및 제340조의 죄’를, 같은 조 제4항이 ‘형법 제363조의 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전범과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
벌법 제5조의4 제1, 2항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같은 조 제3항이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 및 제340조의 죄’를, 같은 조 제4항이 ‘형법 제363조의 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전범과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
살인죄의 그것보다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죄들은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해상강도죄(제340조 제1항) 및 해상강도상해죄(형법 제340조 제2항), 상습강도죄(형법 제341조) 등이 있는데, 강도상해죄는 이들 죄와는 달리 사안에 따른 행위의 태양과 책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40조 제3항, 제1항, 제30조(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 사, 아.항 해상강도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8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내법원에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선장 乙을 살해할 의도로 乙에게 총격을 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고
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고
의 침해에 대한 규정 중에서도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 형법 제340조 제2항의 해상강도상해죄, 형법 제341조의 상습강도죄 등의 법정형은 모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 형법 제340조 제1항의 해상강도죄 등의 법정형은 모두
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에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상강도살인죄로 인정한 사례
전문) (4)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전문) (5)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전문) (6)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형법 제340조 제3항) (7) 폭발물사용죄(형법 제119조) (8)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9)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죄(형법 제177조 제2항 후문) (10) 음용수혼독치사죄(형법
1.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
피고인의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그 미수죄는 모두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5항, 제3항에 의하여 처
형법 제333조),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약취강도( 형법 제336조), 해상강도( 형법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동조 제4항은 상습장물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며, 동조 제5항은 형법 제329조,
항에서 말하는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5조 내지 제336조 , 제340조 ,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라 함은, 특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
해상강도죄에 있어서의 해상의 의미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