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0. 12. 27. 선고 2010고합143 판결 [강도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주거침입]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송00 (81****-1******), 무직
- 주거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
- 등록기준지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
- 검사
- 임풍성
- 변호인
- 변호사 고석상 (국선), 변호사 고영권 (국선)
- 판결선고
- 2010. 12. 27.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2.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0. 8. 16. 03:00경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피해자 박○○(여, 47세)의 집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벗기고 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와 성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8. 27. 03:15경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피해자 문○○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간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손에 든 뒤 거실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위 피해자(여, 34세)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뒤로 돌아 누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자 피해자의 눈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눈을 파 버린다’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안을 살펴보면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 여성을 협박한 다음 현금을 강취하고, 이어 피해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서 위 강간죄와 그 행위 태양 등이 매우 흡사하며,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위 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의 경우도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한 다음 식칼을 피해 여성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서 역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 여성의 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어 물 한잔 얻어 마시고 나온 것으로 성폭행하려 한 적도 없으며, 식칼도 든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문○○의 각 법정진술
1. 문○○, 김00, 박○○, 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지경위 등 사진 첨부, 발생 장소 및 피해자의 착의 등 사진 첨부, 피해자 박○○이 버린 비닐봉지 등 수사, 고소인 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강도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를 참작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본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강도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 박○○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주거침입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문○○의 집(공동주택) 계단에 앉아 졸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도강간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박○○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껴 깼는데 거실에 피고인이 서 있어서 비명을 지르며 출입문으로 도주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얼굴을 수회 폭행당하였고, 그 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벽에 기대어 앉자 피고인도 그 옆에 앉기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제주 사람이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나중에 보니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도 사라져 있었다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인 박○○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4, 127, 128, 130쪽), ② 피해자는 위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신고 경위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도 술기운에 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동생인 이00의 집에서 칼을 소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조용히 해’, ‘뒤로 돌아 누워’, ‘눈을 파 버린다’라는 등의 협박을 당하였고, 엎드려 있다가 옆에 놓인 칼을 집어들고 팬티만 입은 채 현관 문 밖으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8-20쪽),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말해 주었고, 경찰서에서도 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문○○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301호와 그 아래층 사이의 공동주택 계단에 앉아 졸고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최소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행현장 근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④ 편의점 CCTV 사진(증거기록 94쪽)의 영상에 의하면, 여성인 피해자가 집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팬티만 입고 한손에 칼을 든 채 종업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자작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목격자 김00은, 피해자로부터 “이 놈, 강도인데 잡아주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서 남자는 피고인 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다시 편의점 맞은편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편의점에 들어간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는 또다시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2, 33쪽), ⑥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로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거에 침입한 다음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 15년 성범죄, 일반적 기준, 특강(누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 준수됨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회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 판단
강도강간의 점 : 유죄 (7명 전원) 주거침입의 점 : 유죄 (7명 전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 유죄 (7명 전원)
2. 양형의견
징역 12년 : 5명 징역 10년 6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준수사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박○○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