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고합666 판결 [강도강간범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장○○ (66[ -10 ), 무직 주거 서울 금천구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검 사 이성식 변 호 인 변호사 류정무(국선) 판 결 선 고 2009. 2. 13.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 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일을 판시 제1죄에 대한, 192일을 판시 제2죄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85. 4. 14. 대구고등법 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1994. 10. 12. 서울지방법원에서 강 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1998.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2. 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3.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월 2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2. 8. 23. 03:30경 군포시 소재 군포우체국 옆 공터에서, 술 에 취하여 택시 정류장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A(여, 28세)를 발견하고, 시청 앞 육교 위로 끌고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 반항하면 죽여버린다." 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핸드백 속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4만 원과 농협 비씨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군포우체국 공터 잔디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 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7. 22. 03:00경 대구 남구 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0세)을 보고 뒤따라 가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같 은 동 에 있는 갈비' 식당 앞까지 300m 정도를 따라간 후 손으로 피 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그녀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녀의 배 위 에 올라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옆구리, 왼팔 등 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 다.
3. 전자장치부착명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장기 13년 6월, 단기 11년 6월이고,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한 후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 제1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 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분석학과 담당자 상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2사실]
1. 이 법원 2008고합67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김상길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 합하는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출 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등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최근에 일어난 판시 제2사실의 경우에도 심야에 길을 가던 여성을 따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점, 범행 수법이 대부분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 어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비록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만 기재하였 으나, 법원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이에 구속 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호 등 참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도강간죄 및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 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 강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성폭력범죄아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이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성록특별되지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각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 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A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 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술 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2005. 2. 9. 출소한 이후 2008. 7. 22.경까지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여성들을 구타하여 강간하고 금품을 강 취하는 등의 사건으로, 그 죄질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 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나아가 강도강간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고, 피고인은 특정강 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그 장 · 단기가 2배 가중되는 결과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하한이 징역 20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 건 변론의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 우수연 판사 민병국
준수사항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