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고합25 판결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허○ (66년생, 남자), 무직 주거 경기 평택시 안중읍 등록기준지 경기 평택시 안중읍 검 사 오○○ 변 호 인 변호사 황순일 (국선) 판 결 선 고 2010. 10. 7.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87. 10. 20. 서울남부 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1. 4. 30. 가석방 되어 2002. 7. 2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02. 11. 16. 14:40경 경기 평택시 ◆◆동에 있는 ◆◆빌라 복도에서 쓰 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김○○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과 도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 도를 겨누고 "소리 지르면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 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2. 12. 4. 17:00경 경기 평택시 ★★동에 있는 피해자 한○○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3. 1. 6. 15:20경 경기 평택시 ☆☆동에 있는 피해자 임○○의 집 앞에 서 초인종을 누르고 "수도검침을 하러 왔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미 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 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 물을 강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3. 8. 5. 11: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 이 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너 소 리 지르면 찔러 죽일거야. 안 죽으려면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붙박이장에 들어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 붙박이장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꺼내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붙박이장에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 였다.
5. 피고인은 2003. 8. 25. 00:58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박◆◆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엘지신용카드 1개를 빼앗고, 피 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 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03. 8. 25. 12:50경 경기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피해자 고◆◆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빨래를 널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간 사이에 피해자의 집 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03. 10. 28.1) 10:40경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임▲▲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살인은 한순간이다, 소리를 지르면 얼굴 을 칼로 그어 버리겠다. 현금과 귀중품을 다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 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어가 빼 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2회 간음하 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 자를 강간하였다.
8. 피고인은 2003. 12. 4.2) 10:50경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있는 피해자 김▲▲의 집 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게 미리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허튼 짓 하면 애들이랑 다 죽인다, 돈이나 패물을 다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24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15만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12만원 상당의 목걸이 1
1) 공소장에 기재된 "2004. 10. 28."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 기재된 "2004. 12. 4."온 오기로 보인다.
一 4 -개 등 합계 108만원의 귀금속과 현금 7만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안방으로 들어가라. 옷을 벗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9. 피고인은 2003. 12. 12. 13:1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피해자 김☆☆의 집 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아이를 죽 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0. 피고인은 2004. 2.17. 18: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유○○의 집 현 관 앞에서 "남편이 차를 산다고 해서 왔다, 남편은 언제 오냐"고 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하자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예물이고 돈이고 다 내놓아라. 내가 찾아서 더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 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3개, 예물시계 2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옷을 벗어라. 내가 너를 강간을 해야 신고를 안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 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1. 피고인은 2004. 4. 7. 15:50경3)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 들 어와 "옆집에 가스배관 설치를 하러 나왔는데, 이 집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고
3) 공소장에 기재된 "2005. 4. 4. 19:00경"은 오기로 보인다.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러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자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 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이랑 패물을 다 내놓아라"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2. 피고인은 2004. 4. 26. 12:00경 경북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피해자 김●●의 집 앞 에서 "아랫집에 사는데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내 놓아라. 돈이 없으면 패물이라도 내놓아라. 찾아서 나오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농협 현금카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 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04. 6. 15.4) 13:30경 경북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피해자 장○○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팬티를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아기를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4. 피고인은 2004. 7. 5. 13:20경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피해자 염○○의 집에서
4) 공소장에 기재된 "2004. 6. 17."은 오기로 보인다.
초인종을 누르고, "위층에 변기 수리를 하러 왔는데, 밑에 층 물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여 왔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에 들어 가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소리 지르거나 허튼 짓 하면 칼로 쑤신다. 아기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현금과 패 물 있는 것을 다 내놓아라. 내가 찾아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2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그리고 신고 를 하지 마라"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5. 피고인은 2004. 7. 12. 10:50경 전북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피해자 송○○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빼 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16. 피고인은 2004. 8. 11. 11:00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다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 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7. 피고인은 2004. 8. 31. 13:30경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피해자 한○○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아들놈과 네가 죽기 싫으면 소리를 지 르지 말고 현금과 패물을 다 내놓아라. 내가 찾아서 현금이 나오면 칼침을 맞는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가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 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8. 피고인은 2005. 1. 13. 15:5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피해자 김◎◎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물이 새는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에 들어와 미리 가지고 있 던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현금과 패물 있는 것을 다 내놓아라"고 협 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2개, 아기 금반지 2개, 예물시계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쌍가 락지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 하였다.
19. 피고인은 2005. 9. 8. 11:30.경 수원시 팔달구 피해자 임◆◆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그녀에게 "아래 집 사람인데 화장실이 물이 샌다. 화 장실에 가서 바닥에 물을 뿌려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어 보자 그 동안 집안을 유심히 관찰한 후, 피해자와 아이 2명만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 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 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 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게 한 후, 피고인 자 신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발기가 되자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1회 간 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지갑 안 에 있다."라고 대답하자, 거실로 나가 그곳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46,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고 그녀를 강간하였다.
20. 피고인은 2005. 10. 4. 11:20경 오산시 소재 피해자 김 ■■의 집을 지나가다 베란 다 창문으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서 물이 새니 잠깐 화장실을 점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화장실과 안방 화장실 물을 틀며 누수를 점검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재확인하고 잠깐 2층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나 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 에게 들이대고 "나는 강도니까 있는 것을 다 내 놓아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 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15만 원과 패물함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 까르 띠에 무늬 14K 목걸이 1개, 3돈 금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화이트 골드 반지 1 개, 14K 진주귀걸이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실 문 입구에서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한 후 욕실로 데리고 가 안방 장롱에서 스카프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목욕 타월을 피 해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 고 그녀를 강간하였다.
21. 피고인은 2005. 10. 26. 13:20경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아래 층에 물이 새서 욕실을 확인하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최 ■■ 으로 하여금 출입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어보라고 말을 하면서 집안을 유심히 관찰한 후, 피해자와 갓난아이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까지 피해자를 따 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이지는 않을 테니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만약 뒤져서 나오면 죽이겠다. "고 협 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안방에 있는 서랍장 속에 있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5돈 금괴 1개, 1돈 돌반지 2개, 18K 목걸이 1개, 및 현금 32 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 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22. 피고인은 2005. 10. 27. 14:25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피해자 신▽▽의 집 초인종을 눌러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위층에서 물이 샌다."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출 입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물을 틀어보라고 말을 하면서 집안을 유심히 관찰 한 후 피해자와 어린아이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미 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빨간색 손잡이, 전체길이 2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해치지 않을 테니 가진 돈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안방에 있는 서랍장 안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160만 원(1만 원권 150 매, 1천원권 100매), 주방 탁자 위에 놓여진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15만 원(1 만 원 15매), 24K 15돈 순금 팔찌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 고 폭행 ·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23. 2005. 11. 2. 13:00경 경기 이천시 소재 피해자 안▽▽의 집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할머니가 위 피해자에게 간장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 집안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위 아파트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아래 층 사람인데 물이 새는 것 같으니, 변기 물을 한번 내려 봐 달라."라고 말을 거는 척하면서 집안 을 유심히 관찰한 후 위 할머니만 나가면 위 피해자와 갓난아이만 있어 강도 범행 을 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밖에 주차되어 있는 자 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가 그 차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미리 준비해 놓은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15cm)를 꺼내어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 왔으나 여전히 간장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할머니를 위 피해자 의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 "할머니. 다른 노인분들은 동사무소 행사에 가시는데, 거기 안가시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다시 한 번 변기 물을 내려 달라고 한 후 아파트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위 할머니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위 할 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위 피해 자 집으로 가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한 번 변기 물 을 내려 달라고 말을 걸면서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다음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과 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이지 않을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위협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 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운 후 "돈을 내 놓아라!"라고 협 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거실 소파 위에 놓 여져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장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그녀 소유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 1만 원권 22장과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16돈 순금 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갓난 아이를 안방 장롱 쪽에 이불로 감싸 둔 후 안방 문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자가 수치심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
다. 이에 피해자는 간음을 피하기 위하여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의 성기를 수회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기를 빨아주어도 발기가 되 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올리고, 팬티를 내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 벗으면 다 찍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적은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내리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 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소유 재물을 강취하고, 그 녀를 강강함과 동시에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좌상 등을 가하였 다.
24. 피고인은 2006. 1. 16. 09:40경 대전 동구 소재 피해자 홍▽▽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아들을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고 난 뒤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집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며 "있는 것 다 내놔. 뒤져서 돈이 더 나오면 - 12 一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금팔찌 1 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5. 피고인은 2009. 4. 7. 13:30경 경기 김포시 소재 피해자 양▽▽의 집 앞에서 용변 을 보다가 위 집에서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 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 출입문으 로 다가가 문을 열어보았으나 문이 잠겨있자, 위 집을 돌아보다가 주방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서류보관함 서랍을 열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 금 45만 원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6. 피고인은 2009. 5. 26. 12:50경 충북 청원군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 이르러 돌을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깬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7. 피고인은 2009. 5. 26. 16:0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 이르러 돌을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깬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 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에서 설치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8. 가. 피고인은 2009. 6. 19.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 자동차 매매 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 매매계 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수인 성명란에 '김 ▼▼ 등으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 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나○○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 여 이를 행사하였다.
29. 피고인은 서울58루 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09. 7. 6.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동에 있는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옥산 방면에서 장동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농로와 교차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농로에서 도로로 진 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종하여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찾기 위해 운전 중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농로 금 계지율 마을 방면에서 위 도로 옥산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박 (66세) 운전 의 충북 청원 카○○○○호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 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 쇄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로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 주하였다.
30.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제23항의 성폭력범죄 등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 최■■, 김▼▼ 김■■, 임◆◆ 양▽▽, 임○○, 이 강창규, 박◆◆ 이 동호, 고◆◆ 김☆☆, 유○○, 김●●, 장○○, 염○○, 송○○, 이 ◆◆ 한○○, 임▲ ▲, 김▲▲, 김◎, 이☆☆, 홍▽▽, 이△△,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비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한○○ 진술 청취), 강도사건발 생보고(2002. 11. 16.자),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감정서, 각 유전자분석감정서, 각 유전자검색감정서
1. 안▽▽, 박■■ 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 피해차량 사진, 스키드마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복역교도소 및 출소일자 확인), 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 10. 20.선고 87고합728 판결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이내에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중 한국 성범 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 3, 4, 7, 8, 10, 11, 12, 14, 15, 17, 19, 20, 21, 23, 24항의 각 특수강도 강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 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판시 제23항의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 판시 제5항의 강도강간 : 형법 제339조5)· 판시 제2, 6, 9, 13, 16항의 각 특수강간 : 각 구 성폭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 조· 판시 제18, 22항의 각 특수강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판시 제25항의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제25항의 절도 : 형법 제329조· 판시 제26, 27항의 각 절도미수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판시 제28의 가.항의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판시 제28의 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제29항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5) 검사는 2010고합53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제5항으로 판시 제5항의 강도강간 범행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죄명과 적용법조에 "강도강간" 및 "형법 제339조"를 누락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착오라고 보이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그대 로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도강간죄를 인정한다.· 판시 제29항의 교통사고시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3항의 구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동)죄와 강도상해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9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8, 10, 11, 12, 14, 17, 19, 20, 21, 23항의 각 구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6)에 대하여 각 사형을, 나머지 각 구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동)죄, 각 구 성 폭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강도강간죄, 각 특수강도죄에 대 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주거침입죄, 절도죄, 각 절도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 서행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판시 제1, 3, 4, 7, 8, 10, 11, 12, 14, 15, 17항의 각 구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판시 제2, 6, 9, 13, 16항의 각 구 성폭법위반(특수강간)죄, 강도강간죄, 판시 제18항의 특수강도죄 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6) 모두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특수강도강간의 법행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위와 같이 무거운 죄인 일부 구 성 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사형으로 처벌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 호, 제5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8, 10, 11, 12, 14, 17항의 각 구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7) - 범죄유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제3유형 - 특별가중인자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 수강도범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3년 6월 ~ 29년 3월, 무기징역 이상 (특별조정된 가중 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구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동)죄, 각 구 성폭법위반(특 수강간)죄, 강도강간죄, 각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 입죄, 절도죄, 각 절도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 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이 가장 중한 구 성폭법위반 (특수강도강간등)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7)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으로서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3년 6월 이상, 무기 징역 이상
2. 양형과 관련한 사정
가.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02. 11. 16.경부터 2006. 1. 16.까지 총 24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특수강도강간, 강도강간, 특수강간,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2009년에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 후 도주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은 2003년부터 2005년에 집중적으로 저지른 것들인데, 한달 에 2~3회 범행을 저지르거나 심지어 같은 날 2회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범행은 대낮에 이웃주민으로 위장하여 미리 아파트 내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핀 다음, 여자나 어린 아이만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만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다. 피 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뒤 도주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마치 매우 숙달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주도면밀하고 과감하면서도 냉정을 유지한 채 범행 장소를 지배하였다. 일부의 범행은 피해자의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질렀는데, 갓난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는 상황 에서 또는 상황을 눈치챌 만한 나이의 아이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도 별로 당황하지 않 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필로폰 등의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위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남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생활비를 마련하 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필로폰을 투여할 때는 여차하면 강 도를 범할 생각도 하였고, 범행 후 강간을 한 것은 성욕을 풀기 위한 것보다는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특수강도강간 등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30대 초 · 중반의 주부인 여성들이고, 아파트에서 남편의 출근을 도운 뒤 혼자 집안일을 하 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서 갑자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거의 반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 하였고, 특히 아이와 함께 있던 경우에는 그 아이의 안위를 위협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굴종할 수 밖에 없었으며, 갓난아이가 바로 옆에서 울고 있는 상황 또는 옆방이나 부 엌에 어린 아이를 홀로 둔 상황에서 범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범행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못하거나, 남편 등 주변 사 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꺼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거의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 였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수가 너무 많고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관련한 사정
1) 성장 과정, 주요 전과 등
피고인은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단순노동에 종사 하였고, 어머니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세로 주로 집에서 생활하였다. 부모는 자주 다투 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허리띠 등으로 피고인의 온 몸을 사정없이 때린 후 옷을 모두 벗긴 상태로 집밖으로 내쫓는 등 심한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준비물을 잘 챙겨가지 못하여 자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주변을 서성 거리다가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부에 들면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진 적이 있으나, 다른 학교와의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 축구부 코치로부터 매를 맞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피하다 옆구리를 맞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축구를 포기 했고, 이후 학교생활에 완전히 흥미를 잃게 되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여전히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안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 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피고인의 아버지와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 음독자살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가출하여 다른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려 지냈고, 빈집털이 등을 하다가 1980. 3. 19. 처음으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18세때 사창가에서 처음 성경험을 한 후 피고인 또래의 여학생과 동거생활 을 시작하였는데, 동거생활에 필요한 유흥비 등을 얻으려고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 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83. 10.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동거하는 것이 불편하여 다시 영등포 유흥가로 나가 룸주점의 웨이터로 일하였고, 20세때 현재의 처 인 박☆☆을 만나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배달, 칼부림으로 인한 폭력사건 등으로 경찰에게 쫓기게 되었는데, 도 피자금을 마련하고자 공범과 함께 1985. 7. 15. 12:00경 25세의 여자와 갓난아이만 있 는 집에 들어가 과도를 들고 폭행·협박하여 강도강간하고, 1985. 7. 16. 12:30경 공범과 함께 32세의 여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 과도로 폭행·협박하여 강도강간하고, 1985. 7.
19. 14:30경 29세의 여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 과도를 들고 강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 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생활을 하였고, 2001. 4.경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 무렵 박☆☆은 딸 허☆☆을 출산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 매체를 통하여 알려질 만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자, 박☆☆은 집안의 요구를 이 기지 못하고 딸을 친정에 맡긴 후 1994년 손■■과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박☆☆이 손■■ 과 별거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손 ■ ■ 을 설득하 여, 손■■과 박☆☆이 협의이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박☆☆과 혼인신고를 한 뒤 동 거하였다. 피고인은 박☆☆과 재결합 이후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지냈는 데, 처제의 남편이 운영하는 중기회사 사무실에서 잠시 일하다가 "눈치가 보인다"는 이 유로 그만두었고, 2005년경 둘째 동서와의 동업으로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를 운영 하여 상당한 돈을 얻었으나, 위 성인오락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단속이 강화되 자,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근처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영업하다 적발되어 상당한 손해 를 보고 영업을 그만두었다. 그 후 무위도식하다가 처와 갈등을 일으켰고, 집을 나와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박☆☆과의 결혼 생활 중 처인 박☆☆, 친딸인 허☆☆, 의붓자식인 손☆☆, 손▼▼ 등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박☆☆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거 나, 허☆☆을 당구큐대나 방망이 등으로 내리치고 발로 배를 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돌 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세때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호기심에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하 였고, 2002. 1.경부터 필로폰을 배달하면서 한 달에 10회 가량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박 카스나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2006. 5.경까지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뒤, 다수의 체포영장이 발부되 고, KBS의 '공개수배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는 등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전국에 얼굴이 알려지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얼굴에 살을 찌우는 등의 방법으로 지명 수배전단의 얼굴과는 상당히 다른 얼굴로 부산 · 광주 등을 전전하면서 도피행각을 하 였고, 그 과정에서 오락실을 운영할 당시 알고 지내던 여자를 협박하여 그 여자로부터 휴대폰이나 은신처를 제공받기도 하였으나, 2010. 4. 4. 그 은신처에서 체포되었다.
2) 성격 특성 및 재범의 위험성
가)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소 조사자는 피고인의 성 격 특성, 심리성적 특성, 범행에 대한 태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확인하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범행의 동기나 책임을 처에게 돌리는 등 무책임한 면을 보이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는 상대방의 안위나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냉담함을 보인다.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친모를 원망하면서도 피고인 역시 처를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성이 강하다. 피고인은 유년시절 모로부터 발가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밖으로 내몰린 경험을 지금까지 뚜 렷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유년시절 받은 성적인 수치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에 사창가에서 처음 성경험을 한 후 사창가를 즐겨 찾고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 하는 동안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키워온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기분이나 정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자신의 성행위가 상대방에게 무조건 희열을 통한 만족과 행복감을 준다는 편견 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처에게 돌리는 태도를 취하였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 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구강으로 해준다고 했다" 는 식으로 말하면서 성행위 자체를 추억하듯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KSORAS8)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한다9).
나)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전 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소 조사자는 피고인의 성 향, 범행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전형적인 남성적인 흥미가 부족하고, 내면 지향적이며, 성적 자아정체에 갈등이 있 거나, 자신의 남성적 역할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 자신이 불안하고 우울 하다고 느끼며 정서적 반응이 결여되어 있고, 스트레스 하에서 자신의 행동을 과도하게 비판 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주장을 잘하고 신체적 원기와 욕구를 잘 표현하며 사회적 규율이나 관습에 대하여 거부적이며,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험적 이고 솔직하며 진취적이지만,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공격적이고 사회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기보다는, "처 박☆☆이 자신에 게 식충이라고 하여 화가 나 본건을 저지르게 된 면도 있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처에게 전가 하는 태도를 보였고, "앞으로 교도소에 있는 동안 출가했다는 마음으로 참선을 하며 지낼 생 각이다. 출소를 하더라도 절 같은 곳에 들어가 살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특수강도강간죄의 입법배경
형법은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를 강도강간죄로 규정하고 이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39조). 이 죄는 강도죄와 강간
8)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는 18세 이상의 남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총 15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측정하는데, 전체 29점 만점 중 13점 이상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 준, 7 내지 12점인 경우 '중' 수준, 6점 이하인 경우 '하' 수준으로 분류된다.
9) 위 결과는 판시 제23항 기재 범죄사실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죄의 결합범으로 강도가 강도범행으로 야기된 반항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강도강간죄의 발생건수가 주목할 만한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강간의 동기도 일시적인 성충동에 의한 우발적 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피해자인 여성의 수치심을 악용하여 자신의 강도범행을 은 폐할 목적으로 행해지게 되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강도범행이 야간에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주거지가 아니더라도 흉기를 휴 대하거나 다수인의 합동범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상황 에서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강간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법익의 침해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정을 파괴하 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강도강간죄는 가정파괴범죄로 서의 강도강간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입법 론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입법자는 가정파괴범죄를 예방하고 척 결하기 위하여, 특수강도가 강간한 경우 이에 대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사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 항을 신설하였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사형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섬을 감안할 때, 사형 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 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 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 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 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여 차례에 걸쳐, 특히 2003년부터 2005년의 기간 에 집중적으로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대부분 이웃 주민으로 위장하여 미리 아파트의 내부를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 밖에 없음이 확인 된 곳에 과도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강도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 간한 것들이다. 이로 인하여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와 고통의 공간으로 변해버렸고,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 또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구걸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으며, 범행 후에도 평생 씻기 어려 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어 선량하게 살아가 던 사람들로서, 자신의 자녀가 바로 옆에서10) 혹은 집 안의 다른 곳에서 울고 있는 상 황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겪어야 하였을 정신적인
10)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0항 기재 특수강도강간의 범행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2세 . 6세의 두 아들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쓴 상태에서 옷을 벗게 한 다음 강간하는 인면수심의 행위를 하였다. - 26 一충격과 공포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자녀들 역시 향후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 자신들의 가정에 닥친 불행을 인식하 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우며, 그 남편의 경우도 감 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이 가지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처로 삼아야 할 가정을 파괴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정도의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것 이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박탈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외적으 로 드러나는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 의 정도는 살인죄 등 사형이 허용되는 다른 범죄들보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특수강도강간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이 미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범행의 수법이 더욱 교활· 대담해졌고,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기분이 내킬 때마다 지속적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명수배되자 얼굴의 골격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피생활을 지속하면서 그 와중에도 절도미수 등의 죄를 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과연 일말이라도 교화 ·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 이 법원은 의심하지 않 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유전 자검사 결과 등 범행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모두 현출된 상황임을 안 뒤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행한 범행의 심각한 악성 및 피해자들이 이미 겪었고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친다기보다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피고인의 처에게 돌리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범행을 저질렀으니 이제는 수형생활을 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부정적 성격특징 및 높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교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이나 범행수법이 점차 교활 · 대담해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습관처 럼 만성화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도 충분하다.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 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들의 악성, 피해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 이의 균형, 사회보호 및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경고 등 여러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 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