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합157, 206, 2015전고22 (각병합) 판결 [강도강간, 강간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A (84년, 남), 무직
- 검사
- 이영화(기소), 김준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문대영(국선)
- 판결선고
- 2015. 9. 4.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2015고합157』
1. 강도강간,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5. 19. 오후에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B(여, 29세)에게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자고 접근하여 같은 날 21:30경부터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다녀온 후 같은 달 20. 02:00경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빌라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위 빌라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 빌라 옆의 화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뭣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는 여기 남창리까지 와서 니 고기 사 먹이고 노래방 가고 했을 것 같냐. 나 칼 들고 있다. 5분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5분만 참으면 곱게 집에 갈 수 있을 것이고 못 참으면 죽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칼로 살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라고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자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에게 위 지갑에서 카드를 찾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강취한다음 또다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과 체크카드 2장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03: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570,000원 상당의 81어××××호 1톤 포터2 화물차 1대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선반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울산 남구 ○○○에 있는 △△△ 빌×동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206』
4. 피고인은 2015. 5. 11. 01:35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룸에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1. 01:47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 CU 편의점 □□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와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술값 결재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31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쪽지(원본)
1. 피해자 상처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발견현장사진
1. 수사보고(시가표준액 확인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다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 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2, 4, 5항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시정되지 않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거나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위 강간치상 피해자가 자신의 스킨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강도강간 부분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2014.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학대와 빈곤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하여 올바른 인격 형성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이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성장 내지 사회화 과정에서 유리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후 손쉽게 취업이 가능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종사하면서 열등감과 모멸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점, 피고인이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본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강도죄를 저질러 2014.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강도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울산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에 의하면 총점 22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면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 2013년 강도범행 역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여성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 대상을 사전에 물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아래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판시 제1항 강도강간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이전에 범한 범죄 내용과의 유사성 등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을 포함한 2회의 강도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내재된 강도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④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년의 실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 또는 습벽이 있어 추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