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722025. 9. 11.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2020고단7284], [2021고단3480], [2021고단6437]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8122025.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302025. 4. 9.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피의자 A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2042025. 10. 23.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082025.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창원지방법원 2025노13912025. 8.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창원지방법원 2025노8142025.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헌법재판소 2023헌마9362025. 1.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다.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12025. 1.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306, 2020고단2132(병합), 2020고단7284(병합), 2021고단1043(병합), 2021고단3480(병합), 2021고단6437(병합), 2022고단3805(병합), 2022고단4517(병합)2024. 12. 12.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사기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0292024. 6.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906, 2024고단30(병합)2024. 4.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3052024.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19158호, 2023. 1. 3.) 부칙 제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2024. 8.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2023. 2. 6.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합45호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공소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1302023. 5.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

대법원 2021도177332023. 6.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160, 2022고단1640(병합), 2022고단2159(병합)2022. 9.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927, 1741(병합)2022. 9. 2.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1호(아동급여 금품의 목적 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00, 2022고단1535(병합), 2022고단2482(병합)2022. 9.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2.자 도로교통법위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