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고단3400, 2022고단1535(병합), 2022고단2482(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59년생, 여, 무직
- 검사
- 남계식, 우경진(기소), 임대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피케이, 담당변호사 배상아
- 판결선고
- 2022. 9. 1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021고단3400』 피고인은 2021. 9. 4. 16:40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반구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정11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35』 피고인은 2022. 1. 13. 06:3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751-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82』 피고인은 2022. 6. 2. 17:10경 울산 남구 신복로 45에 있는 ‘서울산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4에 있는 ‘청구하이츠’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마지막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21. 3. 1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1. 9. 4.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상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근접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2021. 9. 4.자 무면허운전은 운행거리가 약 100m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사위가 딸과 다툰 후 나가는 것을 보고 불안을 느껴 사위를 찾으러 나서며 2022. 1. 13.자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