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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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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9조 (미수범)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2023. 4. 5.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주 (인정된 죄명 도주미수)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4항 :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도주죄에서의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나, 그 방법이 반드시 물리적인 방법일 것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79, 5174(병합)2021. 2. 3.
중감금,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미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0072017. 3. 16.
[형사] 사형 확정판결 받은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도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례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구 금권)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4362015. 4. 16.
살인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

창원지방법원 2009고합3752010. 4. 1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다. 강도 라. 주거침입 마. 폭행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 특수도주미수

조(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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