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9조 (미수범)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4항 :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도주죄에서의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나, 그 방법이 반드시 물리적인 방법일 것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 또는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구 금권)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
조(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5조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