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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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77노4341977. 5. 26.
공용서류손상·간수자도주원고피고사건
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판시 공용서류손상의 점은 형법 제 141조 1항에, 판시 간수자 도주원조의 점은 형법 제148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공용 형법 제 37조전단의 경합범이고 또한 확정판결이 있었던 원심판시사실 모두 기재의 사기죄와는 형법 제 37조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4287형상2061955. 4. 15.
간수자의도주원조
범죄사실의 인식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