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합436 판결 [살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황○○ (60년생, 남)
- 검사
- 김정진(기소), 이진용(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신민영(국선)
- 판결선고
- 2015. 4. 16.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6.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7. 1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실형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2014고합436』
1. 살인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A’에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여, 50세)을 알게 되었고, 2014. 8.경부터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사이가 되면서 피고인은 더욱 자주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 갔고, 피해자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차례 집을 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집은 어딘지 알려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식당을 찾아오는 다른 남자 손님들과도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21. 12:00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소재 ‘B’ 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자꾸 찾아오니 장사가 안 된다. 앞으로는 가게를 찾아오지 말아라. 헤어지자’, ‘다른 남자와 같이 자기도 했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마침 공사현장 잡부로 일하면서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안에 있던 망치(약 30~40cm)를 집어 들어 침대 끝 쪽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분을 몇 차례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침대와 벽 사이 틈으로 떨어지자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머리뼈 다발골절,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4고합594』
2. 특수도주미수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용번호 1***번으로 미결수용중에 있으면서 2014. 11. 20. 10: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 살인죄의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동 법정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대기하다가 사건번호가 호명되어 교도관 황△△의 계호를 받으며 피고인석으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위 황△△의 어깨를 밀치고 법정에 설치된 방청석과 피고인석 사이의 분리대를 뛰어넘어 법정 방청객 출입문쪽으로 달려가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법정경위 이OO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법정경위 이OO에게 옷깃을 잡히자 손으로 법정경위 이OO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교도관들과 위 법정경위가 피고인을 잡자 발로 법정경위 이OO의 다리를 1회 차 도주하려 하였으나 교도관들과 법정경위에게 제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도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전고19』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이므로 형법 제11조에서 정한 ‘농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복지카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아울러 발음기능의 장애도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 제11조에서 정한 ‘농아자’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647 판결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특수도주미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 무기징역
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배우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배우자를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유인하여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위 징역형의 수형 중 그리고 수형 후 여러 차례 상해죄를 저질러 실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얼마나 무감각하고, 그동안 유기징역형의 수형생활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교화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이 사건 살인죄에 관하여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살인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살해당한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죄책감보다도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알고 싶다는 본인의 욕구를 앞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된 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몫 챙겨주겠다’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판정에서 도망을 시도하고 이를 막아서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살인죄의 범죄전력 이외에,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으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 여성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전력이 있는바, 만약 피고인에게 향후 다시 사회로의 복귀를 허용한다면 향후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이성교제의 상대방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