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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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0조 (예비, 음모)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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