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强姦) 또는 제298조(强制醜行)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1997.8.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5.경 장애인 준강간의 점(이하 ‘이 사건 장애인 준강간의 점’이라 한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대하여, 공소외 5가 어느 정도의 지적 부진 상태에 있었으나 그러한 상태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전부 개정되
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OO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 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형법 제298조(판시 2012고합519 범죄사실 중 제1
있다는 것은 몰랐고, 피해자가 철없이 어린애 같은 말을 하여 단순히 철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9]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말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그 행위태양을 세분하여 제6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2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의 친족관계에 의
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1) 피고인 임○○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8조[공소사실 가)~ 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제6조[공소사실 라), 마), 바)], 구 성폭력범죄
, 김C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동피해자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8. 2. 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중 이에 부 합하는 기재 1.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7. 8. 성폭 타당의의 비율및의료기보호등에 관한등록번호
들어가 정신상의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의 의미 및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제8조 소정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및 해석방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및 해석방법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